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803,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8.부터 2025.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과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 B은 원고와 여행을 가기 위해 피고 차량을 운행하게 된 점, 원고와 피고 B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는 피고 B과 캠핑전문업체인 'E'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기 위해 피고 B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동승하게 된 점, 피고 B은 졸음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다가 반대편 방향에서 오는 차량 2대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원고가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 목적 및 운행 이익 등을 공유하고 일정한 정도의 운행 지배도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념 등에 비추어 피고 B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의 동승자로서 피고 B에게 안전운전 촉구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책임 제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사고 당시 피고 B의 운전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