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4나5084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20. 1. 16. 김포시 D건물, 8층에 있는 E 체육관에서 피고(반소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나.항의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8,414,139원 및 그중 13,024,070원에 대하여는 2020. 1. 16.부터 2023. 12.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5,390,069원에 대하여는 2020. 1.16.부터 2026. 4. 2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1행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을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3행의 "[원고는"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대 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은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참가자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므로, 경기 중 이루어진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66856 판결을 들어 원고가 피고를 누른 행위는 주짓수 규칙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이므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은 경기 중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경기가 아닌주짓수 연습 중 이루어진 원고의 행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몸에 자신의 체중을 실어 짓누른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