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나519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고가 요청하여 지급한 가불금 및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원고 소유의 법인카드 사용대금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매월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 상당을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한 것 외에 실제로 피고의 요청에 따른 가불금(이하 ‘이 사건 가불금’이라 한다)을 2016. 1. 27.경부터 2019. 2. 25.경까지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매월 이 사건 수입에서 이 사건 가불금을 포함한 이 사건 비용을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불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원고는 피고가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받았고 급여 외 수익을 받을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불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애당초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수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임의로 지급한 3~400만 원을 피고의 급여로 단정할 근거가 없는바, 피고가 매월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가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가불금이 전부 공제되고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대금 역시 매월 공제되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원고의 법인카드를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대금 상당액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평가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불금 및 법인카드 사용대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최은령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