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4나5436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21. 12 19.부터 2022. 1. 25.까지 인천 동구 E 소재 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3고정17, 인천지방법원 2023노1909, 대법원 2024도11421,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 범죄일람표 상 원고 A에 대한 임금은 2,000,000원, 원고 B<1>에 대한 임금은 1,980,000원, 원고 C에 대한 임금은 6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원고들을 고용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원고들을 지휘 · 감독하였으므로 피고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현장관리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가 관련 형사판결과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고,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에 더하여 갑 제1 내지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시작 무렵인 2021. 11. 24. 시공자를 피고로 기재한 각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재량을 가지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인력과 자재를 조달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작업지시를 하였다.

②

원고들은 피고를 고용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고 원고들의 일당 등 근로조건이나 근무형태를 직접 정해주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의 관리나 작업지시에 관하여 피고는 다른 사람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았다.

③

피고가 임금의 지급의무를 지는 원고들의 고용주라는 지위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관리 등을 부담하는 현장관리자라는 지위를 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 피고는 주도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불이 나기 전까지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인건비, 자재비, 식대 등을 직접 지불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980,000원, 원고 C에게6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인 2022. 1. 2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함덕훈

각주1)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는 원고 B의 이름이 'F'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A이 원고 B의 이름을 F 으로 알고 진정을 제기하는 바람에 수사단계부터 관련 형사사건까지 오기가 기재된 것일 뿐이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주민 등록초본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은 원고 B에 대한 판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