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4나5551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1. 11.부터 2022. 11.까지 피고에 소속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갖고 있었다.

다.

피고는 직접 원고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고, 4대보험료 등도 징수하였다.

라.

원고의 노무비 발생조서에는 현장책임자 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23. 2.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작성한 진정서에는 피고의 대표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023. 5. 8.자로 원고가 2021. 11. 6.부터 2022. 11. 25.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6,291,975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사.

C은 2023. 11. 28. 이 법원에서 원고 및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3. 12.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아. 주식회사 E은 2021. 5. 28. 피고에게 F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G) 신축공사 중조적미장면손보기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공사를 H에게 재하도급 하였는데(이하 피고가 H에게 재하도급 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C은 이 사건 공사의 보증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1. 12.부터 2022. 12.까지 원고에게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임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의 실경영자인 C이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C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되었다. 설사 C이 피고의 실경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C은 피고의 실경영자가 아니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의 재하도급인이나,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동생인 H이 재하도급인이 되고 C이 보증인이 된 것이다. 또한 원고는 C에게 고용된 근로자일 뿐 피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거나 C이 피고의 실경영자 또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로 장소 등에 관하여 통상의 근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2)

이 사건 공사 약정서(을 제6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의 재하도급인이 C의 동생인 H, 보증인이 C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이 피고의 실경영자 또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자라면 피고와 C 간에 이 사건 공사약정을 체결한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C은 피고의 실경영자 또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자가 아닌 이 사건 공사의 재하도급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공사 약정서에 의하면 C이 작업자를 고용하되 노임은 C이 노임 지급명세서를 매월 피고에게 제출하면 이에 따라 피고가 작업자 개인 계좌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 '(작업자들의) 갑근세, 주민세 및 4대보험료는 H이 전액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원고의 노무비 발생조서(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책임자로 C이 기재되어 있는바 C이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원고의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원고가 피고로부터 노임을 직접 지급받거나 피고 소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은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약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함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