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18. 5. 1.부터 3년 간 근무조건으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9. 9. 21. 해고예고 없이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① 퇴직금 4,744,050원, ② 해고예고수당 3,162,700원, ③ 요양비8,033,470원, ④ 휴일수당 445,020원, ⑤ 휴업수당 6,641,670원 및 ⑥ 고용계약 위반합의금 13,500,000원(합의된 배상물 벌 30군을 2023. 3. 26. 시세로 환산한 금액) 합계36,526,9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018. 5. 1.부터 2018. 11. 말경까지, 2019. 3.경부터 2019. 9. 20.경까지 각 피고 사업장에서 양봉일을 배웠을 뿐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벌 30군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다.
판단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요양비, 휴일수당, 휴업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4, 6, 7, 82, 92호증, 을 제1, 2, 4, 5, 8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9. 21.까지 계속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를 다투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계속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감독하였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는 2014년경 교육생 C에게 약 6개월 간 양봉교육연수를 시켜준 경력이 있고, 2022년 양봉관리지도사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한 점,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1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는바, 원고에게 생활비 조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수긍할 만한 점, ⑤ 피고가 원고의 근로시간·휴일·휴게 등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실제로 원고는 병원이나 개인사정에 따라 일을 쉬는 등 근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는 2022. 11.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피고를 임금 체불 등 혐의로 진정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2023. 3. 27.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법적용제외) 처분을 한 점, ⑦ 원고는 2024. 1. 9.경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은 2024. 11. 22.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점, ⑧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것일 뿐 피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의 불기소결정서를 살펴보더라도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부 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믿기 어려운 점, 원고도 피고가 직접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퇴직금 등 청구는 이유 없다.
합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합의금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최은령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