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나5670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24. 1. 2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4. 1. 24.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24. 3. 4. 제1심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후 2024. 3. 8.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문 정본을 받아본 때에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이므로,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7. 16.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인천 서구 C 지상(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원고 보조참가인이 신축하는 공장을 피고가 계약금액2,970,000,000원, 공사기간 2018. 7. 30.부터 2018. 12. 30.까지로 정하여 건설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9. 이 사건 공장현장에서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9. 5. 9.경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날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마쳐주었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5. 15. 위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5.경 이 사건 공장에 파이프 및 배관설비 추가공사, 2,3층 판넬 추가공사 등 별지 기재와 같은 추가공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설비공사업자인 E가 데려온 원고가 2019. 5. 23. 이 사건 공장 건물 2층과 3층의 중간에 판넬로 만들어진 천장이 있는 곳에서 수도배관 작업을 마친 후 판넬 천장을 지나 내려오던 중, 판넬 천장이 무너지며 아래로 추락하여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위반 또는 부실시공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9. 5. 9.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고, 원고 보조참가인이 추가공사를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소개받은 공사업자들을 통하여 직접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다. 설령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더라도 과실상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4.

판단

가.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갑 제1, 2, 1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2019. 5. 27. 이 사건 공장의 HACCP 시설공사를 공사금액 24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9. 5. 28.부터 2019. 6. 20.까지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8. 2.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360,163,681원을 입금한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5. 9.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

이후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공장의 추가공사계약을 하였는지가 문제된다.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가 소개한 E 등 개별 공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에게 '원고 보조참가인은 식품회사라 건축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 산재보험이 되지 않는다. 사람이 다쳤는데 도와 달라. 피고가 산재보험을 연장하여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여 산재보험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왔을 뿐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

원고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데려온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보조참가인 측에서 추가공사를 한다면서 증인에게 의뢰가 와서 원고 보조참가인이 자재비를 사 주는 조건으로 사람을 데려가서 일하겠다고 하고 원고를 데려와서 일하게 하였다.', '원고 보조참가인 측 책임자인 F 상무가 증인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 '물을 쓰고자 필요한 데에 수도배관을 빼고 하수도를 빼달라고 해서 상무님 지시대로 뚫어서 배관하고 수도배관을 해준 것이다.', '상무님이 이렇게 일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 물어봐서 인건비하고 자재비 사주기로 했으니 포함해서 1,50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요 얘기했다.', 이 사건 사고가 난 이후 '제가 듣기로는 원고 보조참가인 사장님이 "자기네는 식품회사라 거기 직원들 외에는 산재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피고 사장님한테 "본 건물 연장을 해서 산재를 좀 해 주면 어떠냐" 그렇게 들은 걸로 생각이 난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고 E가 피고에게 유리하게 거짓말 할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G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를 피고가 아닌 원고 보조참가인 측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9. 5. 27. 원고 보조참가인과 HACCP시설공사를 실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위 계약 체결 전인 2019. 5.23. 발생하였으므로 위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여 추가공사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넬 천장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내역에 '2, 3층 판넬공사 추가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원 증인 E가 '원고와 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를 할 때 판넬공사는 다 마쳐진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 판넬에 대한 설치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판넬에 대한 부실공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선택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윤현정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