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3,460,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는 사립대학인 C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3. 1.부터 현재까지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급여계약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연봉총액 68,004,000원, 연봉계약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교원 연봉계약(이하 ‘이하 2015년 급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른 기본급여와 각 수당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기본급여 3,667,000원, 식사지원수당 100,000원, 학생지도수당 400,000원, 고시반지도수당 금원, 보직수당 500,000원, 자격 및 연구수당 1,000,000원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조정급여총액 61,203,000원, 급여계약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교원 급여계약(이하 ‘2016년 급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4. 1. 피고와 급여총액 53,957,400원, 급여계약기간 2021. 4. 1.부터 2022. 2. 말일까지로 정하여 교원 급여계약(이하 ‘2021년 급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대학구조조정
C대학교는 2016년 급여계약 체결 전인 2016. 2. 17.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의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 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50%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구조조정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C대학교는 2018년, 2019년에 걸쳐 매년 약 10%가량 교원들의 연봉을 감액하였고, 피고가 책정한 원고의 2019년 연봉액은 46,444,000원(월 3,870,334원)이었다.
관련 민사소송
C대학교 소속 일부 교수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대학구조조정규정 및 2016년 급여계약을 적용하여 삭감 지급된 기본급 차액 등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20. 7. 10. ‘대학구조조정규정은 교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후추인을 받은 바 없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삭감된 기본급 차액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일부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138).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관련 행정소송
교육부장관은 2020. 7. 2.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른 이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선임하지 못하여 피고에 대하여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은 2021. 5. 27. 종전 ‘교원보수 및 복무규정’을 ‘교원보수규정’으로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2021. 7. 23. 위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0구합78001),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일부 변제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3월경 3,233,126원을, 2024. 8. 13. 4,057,542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교육부장관의 2020. 7. 2.자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취소되어 임시이사 선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임시이사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1년 급여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대학구조조정규정이 무효로 확인됨에 따라 위 규정을 전제로 한 2016년 급여계약도 무효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급여계약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2년 7, 8월분 각 미지급 임금 중 피고의 2024. 3월경 변제액 3,233,126원을 원금에서 공제하고, 2024. 8. 16.자 변제액 4,507,242원을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되고 남은 3,460,244원 및 202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선임이 취소된 임시이사 체제에서 당사자들이 체결한 2021. 4. 1.자 급여계약이 무효로 되므로, 원고의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는 2019년 급여계약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21. 4. 1.부터 2022. 6.경까지 2021년 급여계약에 기하여 과다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과다지급된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임금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설령 2019년 급여계약을 적용할 수 없고 위 상계항변이 이유가 없는 경우라도, 원고에게 2016년 급여계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학구조조정규정과 2016년 급여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대학구조조정규정이 무효로 된다고 하여 2016년 급여계약도 같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전임교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하자는 치유되었다.
피고는 2024. 8. 13. 원고에게 관련 형사판결에서 2022. 7, 8월분 미지급임금으로 인정된 4,057,542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돈은 2022. 7, 8월분 미지급임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판단
2022. 7, 8월분 미지급임금액
2022. 7, 8월 급여산정에 적용될 급여계약
2021년 급여계약 :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2021년 급여계약이 무효가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9년 급여기준액 : 피고는 2021년 급여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2019년 월급여액(연봉 46,444,000원)을 기준으로 2022. 7, 8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년경 급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2019년 급여액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준일 뿐 원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을 제14호증은 다른 교원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급여계약일 뿐이고, 원고는 피고가 대학구조조정규정에 따라서 제시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급여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016년 급여계약과 2021년 급여계약 사이에 원고는 피고와 급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인 2023고단2807 사건에서 2019년 연봉테이블(2019년 급여기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산정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에도 위 2019년 급여기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2019년 연봉테이블 금액에 관한 ‘사실인정’이 아닌 위 금액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는 민사법원인 이 법원은 위 형사판결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원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위 2019년 급여기준액을 원고의 급여산정에 적용할 수는 없다.
2016년 급여계약 :
피고가 제정한 대학구조조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위 대학구조조정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임금의 액수가 감소하므로, 위 대학구조조정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대학구조조정규정 제정 당시 전임교원들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위 규정을 제정하면서 사전에 근로자인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후 추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이 사건에서 위 사실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결국 위 대학구조조정규정의 제정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무효인 위 대학구조조정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된 2016년 급여계약 역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2016년 급여계약은 대학구조조정규정 제정과 별개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대학구조조정규정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되기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6년 급여계약이 2016. 4. 1. 체결된 사실, 2016년 급여계약 중 ‘대학구조조정규정에 의한’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년 급여계약 체결은 대학구조조정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소결 : 2021년, 2016년 급여계약이 각 무효가 됨에 따라 원고의 2022년 7, 8월 급여는 2015년 급여계약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2022. 7, 8월 급여액
2015년 급여계약에 따라 원고의 2022. 7, 8월 급여를 산정하면 10,334,000원[(기본급 3,667,000원 + 식사지원수당 100,000원 + 학생지도수당 400,000원 + 자격 및 연구수당 1,000,000원)×2, 피고는 자격 및 연구수당 1,000,000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달리 2015년 급여계약에 규정된 자격 및 연구수당을 제외할 사유가 없다]이 된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 2019년 급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19년 급여기준액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급여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9년 급여기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초과지급임금, 즉 피고 주장의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상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공제 및 변제충당
원고의 2022년 7, 8월분 임금 합계 10,334,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여 원금에서 공제하였음을 자인한 3,233,126원을 제하고 남은 7,100,874원이 원고의 잔여 임금채권 원금이 된다.
피고가 2024. 8. 13. 원고에게 변제한 4,507,542원은 위 7,100,874원에 대한 2022. 9. 26.부터 2024. 3. 20.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2024. 8. 13.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867,587원<1>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3,639,955원(= 4,507,542원 – 867,587원)은 잔여 임금채권 원금 7,100,874원에 충당되어 전부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충당으로 소멸되고 남은 원금 3,460,919원(= 7,100,874원 – 3,639,955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460,24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일부변제일 다음 날인 202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가 청구를 감축함에 따라 이 판결의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유성혜 서희경
각주1) 7,100,874원×[{1+177/366일(=2022.09.26.부터 2024.03.20.까지)}×5% + 146/365일(=2024.03.21.부터 2024.08.13.까지)×12%],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