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6707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70,037원 및 그중 1,270,037원에 대하여는 2023. 2. 1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11.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11.부터 각 2024. 7. 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청구 및 위약금 청구,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미지급 임금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약금 및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미지급 임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영어 담당 학원 강사이고 피고는 인천 계양구 소재 C학원(구 D 학원,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여 원장직을 맡은 당시 원고는 이미 위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근로계약 체결

원고는 2022. 12. 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강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2022. 12. 1.부터 2023. 3. 10.까지 강사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의 임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2월분 급여로 1,812,000원(= 2022. 12. 10. 1,700,000원 + 2023. 1. 10. 112,000원), 2023. 1월분 급여로 1,729,963원(2023. 2. 10. 지급), 합계 3,541,963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 내역

원고는 피고와 2022. 12.경부터 2023. 2. 8.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는 원고가 퇴사 통보한 이후인 2023. 2. 10. 'F원장(원고)의 급여삭감 이유서'라는 제목의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의 특강 기타 수업 진행

원고는 2021. 12. 28.경 2022. 1. 7.부터 2022. 2. 4.까지 4회에 걸쳐 이뤄지는 특강 수업에 관하여 특강일자 토요일, 특강 시간 오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로, 수업료150,000원, 납부 계좌 원고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각 안내하였고, 2023. 1. 4.150,000원을 수강생으로부터 자기 명의 계좌로 수령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1, 13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2. 1.부터 2023. 3. 10.까지의 임금 10,000,000원[= 9,000,000원(=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분 × 최저급여 3,000,000원)+3월분 1,000,000원(= 최저급여 3,000,000원×1/3)]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541,963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6,458,037원(= 10,000,000원 - 3,541,9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2022. 12월분 급여에 관하여 원고는 매출에 대하여 7:3 비율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 기준에 의하여 임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또한 2023. 1월분부터 3월분 급여는 원고는 2023. 2. 10.자 피고의 임금삭감 제안에 동의하였으므로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1항 "월 최저급여(300만 원)이 보장된" 부분은 무효이거나, 원고는 피고에게 최저급여 3,000,000원을 보장해주면 성실히 근무할 것이라고 기망하는 동시에 위 급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퇴사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위 계약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종종 원고와 이 사건 학원에 통지하지 않은 채 무단 결근하여 여행을 하거나 타 학원에서 강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학원의 강의에 소홀하였고 수강생 관리에 태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원 특강비를 횡령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고의적인 업무 태만으로 인하여 수강생들이 학원 등록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이 사건 학원의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액 2,240,000원(= 960,000원+960,000원+320,000원), 이 사건 계약상 위약금 3,000,000원 및 횡령한 학원 특강비 150,000원 합계 5,390,000원(=2,240,000원+3,000,000원+1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는 위 위약금 및 학원 특강비 기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4.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및 피고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상 월 급여3,000,000원이 보장되는 기준일은 2023. 1. 1.인 사실, 원고는 2022. 12.경 "계약기간은 이미 12월은 7:3비율제로 진행중이어서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라는 피고의 메시지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이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 1.부터 2023. 3. 10.까지의 급여 7,000,000원[= 2023. 1, 2월분 6,000,000원(= 3,000,000원×2개월)+2023. 3월분 1,000,000원]에서 1월분 기지급액 1,729,963원을 제한 5,270,037원(= 7,000,000원-3,541,963원) 및 각 월 급여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상 급여 지급일(매 익월 10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미지급 급여 5,270,037원 및 이 중 2023. 1월분 1,270,037원(=3,000,000원-1,729,963원)에 대하여는 2023. 2. 11.부터, 2023. 2월분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11.부터, 2023. 3월분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1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7.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1>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12월분 급여 역시 최저급여 보장액 3,000,000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액을 청구하나, 위 인정사실(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2월분 급여에 관하여 매출의 7:3의 비율로 배분하는 비율제가 적용됨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기지급액 1,812,000원이 2022. 12월분 매출 중 원고의 몫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급여삭감 이유서에 의하여 원고의 2022. 12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급여가 전부 삭감되었고, 삭감된 급여를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급여삭감 이유서에 기재한 사유를 급여가 삭감될만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위 임금삭감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2) 주장(무효, 취소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계약 무효,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3) 주장(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위약금 채권과의 상계항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는 제11조에 당사자들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의 중도 해지를 계약 위반으로 보아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단순한 근무태만을 이 사건 계약의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위 규정에 의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약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계항변도 이유 없다.

2)

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종종 결근하였으며 이 사건 학원 수강생들을 관리하지 않고 수업을 폐강시키는 등 고의적으로 이 사건 학원 매출을 감소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에 태만 하였거나 결근하였다는 점 및 원고가 고의로 수업을 폐강시켰다거나 수강생들의 등록을 막았다는 점이나 피고 주장의 손해발생 사실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도 이유 없다.

3)

특강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항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공지한 특강시간이 토요일 오후 9시~11시반으로 원고의 특강은 근무시간 이외에 행하여졌고 특강비 수령 계좌를 원고 개인 계좌로 명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특강비를 실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학원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특강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특강비가 피고 소유로서 원고가 보관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횡령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위 특강 진행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이 사건 계약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 재직 중 개인 강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위 특강진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상계항변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임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유성혜 서희경

각주1) 위 인용금액은 제1심에서도 인용된 금액이므로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