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나7011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1,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18. 9. 12.까지는 연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서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가, 위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지 않자,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송달일자 2018. 9. 12.)하여 변론 절차를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고, 다시 피고에게 제1심판결서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24. 8. 14.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2024. 8. 19.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서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것이며,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2024. 8. 14.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제1심판결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서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인 2024. 8. 14.경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서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공동피고 C 명의로 운영한 'D'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2017. 6. 12.부터 2018. 1.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2)

C와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자, 원고는 피고와 C를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진정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조사한 결과 원고가 D에서 퇴직할 당시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등 액수는 2,301,210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D 실제 운영자인 피고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3)

피고는 위 임금체불 등 사실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약6672근로기준법위반 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위 명령은 2018.12.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2,301,21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액 2,301,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D에서 퇴직한 2018. 1.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8. 2. 15.부터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지연이자율(연 20%)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9.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1>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아니라 D을 운영한 C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을 실제 운영한 사업주는 피고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일부 패소의 예외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운(재판장) 권성우 이민영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 18조(제3호)에 의하면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연 20%'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피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원고는 2018. 2. 1.부터의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일부터 14일까지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