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3,330,998원 및 그 중 651,730원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2021. 11. 2.부터 2022. 2. 10.까지 위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2023. 4.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3. 5. 11.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7,500,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4. 2. 8.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대지급금으로 6,848,2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6,848,270원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2. 1. 10.부터 2023. 5. 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써 3,59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2023. 4.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미지급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일부 변제를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고용관계 외에도 여러 건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③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품및 용역 대금을 결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무렵 원고에게 그 신용카드대금과 비슷한 액수의 돈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일부 변제가 아니라 원고와의 다른 금전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3,590,000원이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일부 변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정산
이 사건 미지급 임금 7,500,000원에 관하여 위 대지급금 6,848,270원을 변제충당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잔액은 원금651,730원과 확정 지연손해금 2,679,268원이 된다.
계산 근거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원금 : 7,500,000원
변제충당 : 7,500,000원 - 대지급금 6,848,270원 = 651,730원(원고는 대지급금을 원금에 충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은 원금 충당은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확정 지연손해금 : 2,679,268원
2022. 2. 25.부터 2024. 2. 8.까지 1년 349일, 지연손해금율 연 20%
6,848,270원 × 연 20% × (1년 + 349일/365일), 원 미만 버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잔액 3,330,998원(= 원금 651,730원+ 확정 지연손해금 2,679,268원) 및 그 중 원금 651,730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22.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권겸 조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