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D 등 29명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문 3면 각주 1)의 1행 "2018. 7. 31"을 "2020. 7. 31."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10면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⑧ 원고들은 2018. 7. 2.자 '주 52시간 근무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부서 합의서'(갑 제3호증) 제3항은 "휴일 및 공휴일 근무인원 및 운영은 노(대의원)와 사(부서장)가 별도로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일방적인 지침 하달에 의하여 원고들의 근로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수년간 세 차례 임시공휴일에 피고의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 회사에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관련 법령 및 피고 취업규칙에 따라 임시공휴일인 2023. 8. 17.은 휴일에 해당함이 원칙인바, 위 합의서에 따르더라도 위 날짜에 근무인원을 정하여 운영을 하기 위하여는 노사간 별도 합의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별도 합의가 없었던 이상 위 날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한 것이 위 합의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최은령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