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3.부터 2026. 5.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부천시 E, F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21. 5.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일용직 인부들의 임금 상당의 돈을 송금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21. 6. 7. 2021. 5.분 6,240,000원을, 2021. 7. 5. 2021. 6.분 9,585,000원을, 2021. 10. 18. 2021. 7.분 8,475,000원 및 2021. 8.분 7,1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총 36명의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의 2021. 9.분 및 같은 해 10월분 임금 합계 50,603,387원(= 원고가 공급한 21명의 일용직 인부들의 임금 합계 19,570,000원 + 그 외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1,033,3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이 인정되어 2022. 8. 12.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약660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할 일용직 인부들을 공급하고 위 인부들의 일용노임을 우선 지급한 후, 그 다음달에 피고에게 기지급 노임에 수수료를 정산한 용역대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력공급약정'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9. 1.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 인부들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용역대금 합계 19,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1. 5. 말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1. 9. 1.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일용직 인부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인력공급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21명의 일용직 인부들에게 노임을 대신 지급하였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존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2021. 5.1.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21명의 일용직 인부들을 포함하여 총 3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는 2021. 5. 말경 이후부터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는 2021. 6. 7.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2021. 5.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일용직 인부들에 대한 노임 상당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원고는 위 인부들에게 피고 대신 일용노임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에 피고로부터 기지급 노임에 수수료를 정산한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21. 9. 1.부터 2021. 10. 19.까지 기간 중 총 32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 인부들을 공급하였고, 각 공급일에 위 인부들의 내역이 기재된 출력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의 피용자인 반장 G과 형틀소장 H의 서명을 받아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인력공급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9,570,000원(= 2021. 9.분 노임7,950,000원 + 2021. 10.분 노임 11,6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의 범위
한편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21명의 일용직 인부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21.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인력공급약정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9,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4.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5.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권겸 조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