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4나8057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부터 2024.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3. 6. 23. 피고와 '계약기간: 2023. 8. 1.부터 2024. 7. 31.까지', '출강 과목: 수학', '학년 범위 및 기타: 중2~고2수학I ,Ⅱ', '월 최저 보장 옵션: 4,000,000원'으로 하는 출강계약(이하 '이 사건 출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출강계약에 따라 2023. 10. 31.까지 강의를 하고 2023. 11. 1.부터 강의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출강계약에 따라 2023. 10. 31.까지 강의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분 강의료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23. 10. 31.까지 강의를 한 점, 이 사건 출강계약서에는 월 최저 보장 강의료가 4,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출강계약을 위반하였고 따라서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돈이 4,000,000원을 초과하여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분 강의료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선고일인 2024. 11.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함덕훈

각주1)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아닌 소송촉진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