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 3호점에서 약 4개월, 본점에서는 약 8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 본점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착각하여 미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본점'과 '3호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본점에서 퇴사할 때 1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도 이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의 지침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이 별개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포괄적 영업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지원한 급여의 환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지침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장 3호점과 본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를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급여지원 기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방침에 불과하므로, 사업자등록이 별개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재판장) 류호중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