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과 D 사이에 기본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기본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운영 회사의2021. 4. 모집공고에 기본급 없는 성과급 지급 방식의 채용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② D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은 모집공고를 보고 피고인 운영 회사에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영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이 없고 100% 인센티브제(영업매출수당)로 한다'는 내용의 '보안 및 영업팀 업무 규칙 서약서'에 서명한 점, ③ D은 최초 진정서에는 '최저 시급에 따른 금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만 기재한 데 이어서 노동청에서는 '기본급이 없고 모두 영업수당으로 지급받는 방식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기본급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심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본급 지급의무가 기재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성배(재판장) 정우석 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