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인 사기의 점으로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이상덕 강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