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4노341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그 밖에 피고인은 예상하기 어려운 경영 상황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등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원두(재판장) 신순영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