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에서 배송기사로 일한 D,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회사로부터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들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이른바 ‘탕뛰기’)로 일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회사는 배송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송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회사 자체에서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무제공을 통한 손실의 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음을 추단하게 한다.
피고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등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고의 인정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피할 수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가사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 월급제 기사를 두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원락(재판장) 권성우 이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