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동종,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실직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신지은(재판장) 위지현 류호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