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6.18.부터 근무하다가 2022. 9. 30.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2014. 6. 18. ~ 2022. 9. 30.)에 관한 퇴직금 47,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람인 점,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이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여 주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일을 한 날에 관한 일급을 정산하여 준 점, 원고가 피고 사업장의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