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5가단2041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60,994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12.부터 2026. 7. 21.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10925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2)

인정사실

갑 제1, 2, 3,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 중앙보훈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 건설공사'를 한 회사이고, 원고는 2022. 6. 15.부터 피고에서 근무를 한 사실, 원고는 2023. 12. 12. 13:00경 위 공사현장의 충돌방지공 4.5m 높이 난간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기사가 내리던 방충제를 움직이지 않게 잡으려고 하던 중 방충제가 원고를 쳐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폐쇄성), 우측 견갑골 체부의 골절 등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제4·6 경추 압박, 견갑골 강직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추락하지 않도록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평소에 원고에게 어떠한 안전교육을 하였는지,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 등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로서도 크레인 주변에서 작업을 하면서 방충제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무리하게 붙잡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E생, 남, 사고 당시 연령 38세 3개월 29일

2)

소득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에 의한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평균임금 229,12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그 산정기준이 아닌데다가(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이 산정된 근거를 알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현장일용직으로 약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위 도시일용노임만을 인정한다.

3)

기산초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휴업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인 2024. 6. 26.부터 계산한다.

4)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제4·6 경추 압박에 대하여 영구장해 18%의, 견갑골 강직에 대하여 2028. 2. 9.까지 18%의 한시장해를 각 인정한다.

감정의는 원고의 제4·6 경추 압박과 관련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노동능력상실률은 27%이지만 그 장해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이유로 F학회의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에 따라 9%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 부분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운동 장해는 없으나 제4경추 압박율 17%, 제6경추 압박율 8%의 기형 장애가 있고, 만성 통증의 가능성이 있는 점, 다만 위 후유장해의 개선 가능성이 약 50%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제4·6 경추 압박에 대하여 영구장해 18%를 인정한다. 복합장해율 산정은 아래 표에 의한다.

5)

계산 결과: 93,735,853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액의 공제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휴업급여 31,435,440원, 장해급여 35,284,610원, 요양급여 16,917,600원을 각 수령한 사실, 원고의 요양기간은 2023. 12. 12.부터 2024. 6. 25.까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93,735,853원에서 위 장해급여 35,284,610원을 공제하면 58,451,243원이 된다.

다.

책임 제한 후 손해액

책임 제한 비율을 반영한 재산상 손해액은 46,760,994원(= 일실수입 58,451,243원 ×80%)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의 내용과 그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원고가 후유장해로 인하여 갖게 된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6,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62,760,994원(= 재산상 손해액 46,760,994원+ 위자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3. 1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