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가단2082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0,895원과 이에 대하여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4. 2. 29.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 당시 임금 25,885,950원과 퇴직금 18,400,945원의 합계인 44,286,89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4. 12.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25. 2. 6. 피고 회사로부터 10,286,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24. 6. 3.경 원고가 피고 회사 소유의 재고 물품(바닥재, 층간소음방지마루) 400상자를 처분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C'라는 업체에 위 400상자의 판매를 위탁하여 2024. 12. 10. 판매대금 11,8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286,895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합계 32,086,000원(= 10,000,000원 + 10,286,000원+ 11,8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12,200,89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회사 소유의 재고 물품 400상자를 합계 24,000,000원으로 평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400상자를 원고에게 인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변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약정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 회사 대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5,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약정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약정의 시기에 관한 주장이 전혀 없다.

○

원고 주장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갑 제3, 6, 8호증의 각 기재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자 D에게 5,000,000원의 변제를 촉구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위 D이 2024. 12. 23. 원고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갑 제7호증)에는 원고 주장 약정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문자메시지가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그 밖의 다른 증거는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으로는, 2022. 3. 2. 원고의 배우자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자 D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내용과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에 위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