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28,002,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5.부터 2026.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하여 국내에 체류하다가, 2023. 3. 2.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C의 중개로 철구조물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생산직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3. 3. 2. 13:50경 피고 회사 공장에서 발 스위치를 조작하면서 그에 연결된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부품 타공 작업을 하던 중, 비치된 걸레로 프레스기를 닦으려고 하다가 원고의 우측 손이 프레스기에 압궤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는데, 위 프레스기에는 발 스위치 외에 양수조작식 안전장치가 설치된 작동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1 내지 5 수지 각 근위지골 절단상, 우측 제1 수지 신전건 파열 및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 내지 5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고, 2023. 3. 2.부터 2023. 10. 9.까지의 기간 중 총 70일 동안 각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창상 봉합술, 골절 정복술, 단단성형술, 변연절제술 및 우측 제1 수지 접합술 등을 시행받는 한편, 위 각 입원치료 기간 사이및 그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한편, 2023. 3. 2.부터 2023. 10. 9.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16,777,280원을 지급받았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56,719,52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1, 12,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및 규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프레스와 관련된 안전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위험한 기계인 프레스기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프레스기 사용 경험이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양수조작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덮개가 없는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안전장치가 작업 중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설정하여 두고 그 관리 · 감독 등을 철저히 하며 원고 등 근로자들이 위 안전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발 스위치를 제거하며, 원고에 대하여 프레스기의 위험성 및 작동 방식, 프레스기 사용 및 청소 시의 주의사항 등 올바른 작업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감독을 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안전장치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있게 하고, 발 스위치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발 스위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준수 요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위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사고 및 이 사건 상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는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프레스기가 오작동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을 제4호증의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기계가 적어도 원고의 손이 압궤되기 전까지는 오작동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피고 회사 현장관리자의 생산방법 및 안전에 관한 설명, 작업 시연 등을 통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나 그 내용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프레스기의 작동 방식, 발 스위치가 부착된 프레스기를 작동시킬 때의 위험성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프레스기 사용 시는 물론 청소 시에도 항상 긴장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 회사로 하여금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금액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호프만 지수의 소숫점 이하 4번째 자리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 11, 12,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요양기간(2023. 3. 2.부터 2023. 10. 9.까지) 종료 후 일실수입 : 271,431,726원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E생,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39세 1개월 1일, 기대여명 : 48.2년(종료일 : 2071. 5. 2.), 가동연한 : 65세(종료일 : 2049. 1. 28.)
소득 및 가동일수 : 월 3,735,688원(다툼 없음)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장애의 내용 : 우측 제1 수지 강직 및 제2, 3, 4, 5 수지 각 절단, 영구장애
노동능력 상실률 : 50%(다툼 없음)
계산
공제
원고가 지급받고 있는 장해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56,719,520원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328,151,246원에서 위 일시금 환산액을 공제하면 271,431,726원(= 328,151,246원 - 56,719,520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피고 회사 책임비율 : 70%
계산 : 190,002,208원(= 일실수입 271,431,726원 × 70%)
위자료 : 3,800만 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모습, 이 사건 상해 및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의 부위, 정도 및 그로 인한 증상, 치료기간, 피고 회사의 책임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3,8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28,002,208원(= 일실수입 190,002,208원 + 위자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3. 5. 2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C이 단순한 직업소개업자가 아니라 사용사업주인 피고 회사에게 원고를 파견한 파견사업주임을 전제로, 피고 C의 파견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피고 회사의 피고 회사와 피고 C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피고가 근로할 곳을 구하는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근로 장소를 소개 내지 중개하여 주고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 수령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넘어, 위 근로자들과 직접 고용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피고 회사등의 사업장으로 위 근로자들을 파견하는 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