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467,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모친인 C는 2017. 5.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재원생이 정원 24명중 2명에 불과하여 극심한 경영난을 겪자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22. 8.경 C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양수하여 운영하였고, 2023. 10. 1.경 이 사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할 당시인 2022. 8. 1.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기 직전인 2023. 9.30.경 퇴사하였다가, 2023. 10. 1. 재입사하였으며 그 무렵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무를 계속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4. 2.경 육아휴직을 하였다가 복직하지 않고 2025.2. 28.경 퇴사하였다.
피고는 2025. 12. 1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2022. 8. 1.경부터 2023. 9. 30.경까지 임금 22,070,940원 및 퇴직금 2,396,65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25고정1816,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2026노1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 9, 10, 16호증, 을 제1, 2, 3, 11, 12, 16,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경부터 원고의 모친인 C가 운영하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임금을 월 2,018,400원으로 정하였으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수령을 미루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면서 원고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고, C의 원고에 대한 2017. 6.경부터 2022. 7.분까지 원고의 임금 채무 및 2020. 7. 29. 중도인출한 퇴직금 4,501,428원을 공제하고 남은 잔여 퇴직금 채무도 함께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한 2022. 8.분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기 전인 2023. 9.분까지의 별지 기재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피고가 C로부터 양수받은 2017. 6.경부터 2022. 7.분까지의 별지 기재 미지급 임금(2022. 1.분부터) 및 이에 따른 잔여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먼저 원고의 모친인 C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2017. 6.경부터 2022. 7.까지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 8. 1.경부터 2023. 9. 30.경까지 미지급 임금 22,070,940원 및 퇴직금 2,396,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2022. 8. 25.부터 2025. 4. 30.까지 25회에 걸쳐 9,43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3. 10. 31. 이 사건 어린이집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 12. 10.경 4,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현재까지 합계 20,430,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22. 8. 25.부터 2023. 9. 22.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6,730,000원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할 때 이미 공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어린이집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도 이를 C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공제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2025. 2. 24.경부터 2025. 12. 10.경까지 4회에 걸쳐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7,467,590원 (= 임금 22,070,940원 + 퇴직금 2,396,650원 - 추가 지급액 7,000,000원<1>)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어린이집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2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