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가단210047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1. 3.부터 2024. 11. 4.까지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신생아 중환자실(이하 '이 사건 중환아실'이라 한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같은 기간 이 사건 중환아실에서 원고의 선배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24. 11.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4. 11. 13. D에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4. 11. 29.까지 보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D은 원고의 진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24.11.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차원에서 서면 경고를 통해 동일한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4. 12. 26. D에 '앞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합리성과 객관성이 미흡하므로 추가 조사를 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에 D은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 2025. 2.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지위 및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고, 피고들의 일부 발언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인정되며, 원고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피고들을 배치전환한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폭언과 조롱을 하는 등 이 사건 병원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

2)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5개월간 휴직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극적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휴직한 5개월분의 평균임금 21,000,000원, 적극적 손해배상으로 정신과 치료비798,110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1,798,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즉,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의 상급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1)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 B은 2024. 9. 12. 원고에게 "너 뭔데? 너 지금 내가 이상해? 내가 하는 말이 이해 안돼? 너 왜 그러지 아까부터? 난 니가 지금 아까부터 너무 어이 없어", "야 너 연차에 하루에 몇 번씩 죄송하다는 게 맞냐? 좀 스스로를 돌아봐. 그렇게 맨날 영혼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라고 말한 사실, 피고 C은 원고에게 2024. 8. 30. "왜 혼자서 더 나아가서 그러지?"라고 말하였고, 2024. 9. 19. "물어보라고 한 것은 니 알고 있나 물어본 거야. 니가 생각 없이 일해서.", "너 생각 없이 일해가지고 물어본 거라고."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각 발언에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주관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① 자신의 몸 상태에 관한 표현이 불가능한 신생아를 돌봐야 하는 이 사건 중환아실의 업무 특성상 간호사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주의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상급자의 업무지시 등도 좀 더 엄격하고 강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점, ② 피고들의 위 각 발언은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원고의 잘못된 업무수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 또한 당시 원고에게 일부 업무상 잘못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들은 비교적 차분한 말투로 위 각 발언을 하였고, 고함을 치거나 욕설을 한 경우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각 발언이 객관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나머지 언행의 경우, 원고의 일기장이나 원고가 작성한 진술서 이외에는 해당 언행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① 피고들은 일부 언행에 관하여 그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와 뉘앙스, 구체적인 표현 등이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만을 취신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D의 조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동료 간호사들이 피고들의 언행에 다소 문제는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나머지 언행 또한 그 존재 사실을 인정할 수 없거나, 존재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한 언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