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871,853원과 그 중 37,006,100원에 대하여 202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2. 11. 3.부터 2024. 8. 12.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3. 10.분부터 2024. 8.분까지의 임금 중 40,048,387원, 퇴직금 6,957,713원의 합계 47,006,1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25. 1. 3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금 37,006,100원(=47,006,100원 - 10,000,000원)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4. 8. 27.부터 위 37,006,100원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지급금 수령일인 2025. 1. 31.까지<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주장 임금 및 퇴직금은 원고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 급여로 2,000,000원을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위 기간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은 대지급금 10,000,000원을 제외할 때 14,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의 현장근무 여부를 기준으로 월 급여의 액수를 구별하여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고 회사의 실사주 D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의 조사과정에서 위 제1항 기재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전부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아 월 급여로 2,000,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점(갑 제1, 4호증)과 원고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성한 장부(갑 제5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각주1) 865,753원 = 10,000,000원 × 158일/365일 × 20%(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