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4. 7. 선고 2025가단2109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88,852원 및 이에 대한 2025. 5. 14.부터 2026. 4. 7.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10925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C병원장,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인천 서구 E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23. 10. 16.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인 사실, 원고는 2024. 7. 20. 20:30경 피고의 작업장에서 자동화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가 1차 불량으로 선별한 제품을 검수하여 불량이 발견되지 않으면 레일의 고정핀 위에 제품을 다시 올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 고정핀이 빠져 제품이 떨어지자 고정핀을 레일에 꽂던 중 착용하고 있던 오른손 장갑이 레일에 빨려 들어가면서 오른손가락이 레일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오른손 집게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 상해를 입게 되었고, 우측 인지 원위지골 절단, 운동 제한 및 동통 등 후유장해를 갖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계의 형상 및 작동원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기계에 감응식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평소 원고에게 한 안전교육에 고정핀의 탈락 등 이 사건 기계의 오작동 등을 대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장갑의 치수가 맞지 않았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9개월 전 피고에 입사하여 짧지 않은 기간 근무하였던 점, 원고로서도 이 사건 기계에서 탈락한 고정핀을 꽂으려고 시도하기에 앞서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 이 사건 기계의 정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장갑 등이 말려들지 않게 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면서 주의 깊게 작업을 진행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1,240,000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나.

향후치료비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2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절단에 대하여 발가락 전이술, 우측 손바닥의 3cm, 우측 수지의 2cm 각 선상반흔에 대하여 반흔성형술 등 향후 치료가 필요하고, 그에 지출될 치료비는 총 26,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6,500,000원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6. 3. 18. 지출될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7. 20.을 기준으로 현가화한 24,554,900원(호프만수치 0.9266)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다.

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일부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1)

인적사항: F생, 여, 사고 당시 연령 37세 11개월 29일

2)

소득: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대법원 2024. 4. 25. 2020다271650 판결 참조)]에 의한다.

3)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우인지 절단'에 대하여 영구장해 5%, '우인지 근위지관절 부전강직'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한시장해5%의 맥브라이드표상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C병원 성형외과 전문의의 감정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점,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는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노동능력상실률만 인정한다. 또한 원고는 옥내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업계수는 6 이 아닌 5를 적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4. 12. 4.까지 134일의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11,353,960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휴업급여 지급 종료일 다음 날인 2024. 12. 5.부터의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4)

계산 결과: 39,349,815원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액의 공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액 27,033,6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액에서 위 장해급여액을 공제하면 12,316,165원(39,349,815원 - 27,033,650원)이 남게 된다.

라.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책임 제한 비율을 반영한 재산상 손해액은 30,488,852원[= 38,111,065원(= 기왕치료비 1,240,000원 + 향후치료비 24,554,900원 + 일실수입 12,316,165원) × 80%]이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그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원고가 후유장해로 인하여 갖게 된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7,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7,488,852원(= 재산상 손해액 30,488,852원 + 위자료 7,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5.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