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가단2123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300,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3.부터 2026. 5.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10925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진시 D에서 E 상호로 철드럼 포장업을 영위하는 사실, 원고는 2013. 2. 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인 사실, 원고는 2022. 1. 13. 14:40경 피고의 작업장에서 철드럼 포장작업을 H형사다리 위에서 하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1.9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지마비 등 후유장해를 갖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다리에서 추락한 것이 아닌 사다리가 미끄러져 발생한 것으로서 작업장 바닥이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가 아닌 H형 사다리를 사용한 점, 피고가 평소에 원고에게 어떠한 안전교육을 하였는지, 그 내용에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H형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추락을 대비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재발방지계획으로 H형 사다리를 폐기하고 고소작업대 방호장치를 보수하며 작업구획을 별도로 구획하고 안전작업 절차를 교육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0년 전 피고의 회사에 입사하여 짧지 않은 기간 근무하였던 점,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작업장 바닥의 안정도, 사다리의 설치 방법이나 고정 장치 또는 작업을 보조할 인력의 유무, 고소작업대의 존재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거나 사다리에서 추락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면서 주의 깊게 작업을 진행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가.

향후치료비

이 사건 감정결과 산정한 향후치료비 연 6,300,000원[= 월 2회의 가정 간호 관리료 30만 원 × 11개월(입원 기간 비용은 계산에서 제외) + 연 1회 입원료 600,000원 + 소모품(기저귀, 물티슈, 거즈, 소독제, 의료용밴드, 위루관교체) 비용 200,000 × 12개월] 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4. 8.부터 원고의 여명종료일(2029. 4. 22.)까지 1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발생일 현가로 계산하면 19,672,380원 (호프만계수 3.1226)이 된다.

나.

개호비

1)

개호비 산정 기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어 독립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 개호를 위하여 성인 1.5명에 의한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 한편 원고의 여명이 감정일인 2024. 1. 12. 기준 5.28년으로 단축된 2029. 4. 22.까지인 사실, 이러한 상태는 위 사고 이후 여명기간 동안 지속될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 누군가에 의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호를 실제로 받아왔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원고의 여명종료일까지의 개호비를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사고당시 도시 거주자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개호하는 일은 도시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그 개호비를 산정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079 판결).

2)

계산결과: 563,458,916원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액의 공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동안 이종요양비(간병료 등)로 72,302,440원을, 요양종결 후 현재까지 간병급여 1,971,38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요양종결일인 2026. 1. 27.까지의 개호비에서 위 이종요양비를 공제하고, 요양종결일 다음 날인 2026. 1. 28.부터의 개호비에서 위 간병급여를 공제하면 개호비는 489,185,096원(= 563,458,916원 -72,302,440원 - 1,971,380원)이 남게 된다.

다.

향후보조구비

이 사건 감정결과 산정한 보조구비는 아래와 같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계산의 편의에 따라 각 항목별 내구연한을 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 각 1회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2,868,800원을 이 사건 사고발생일 현가로 계산하면 2,373,932원 (호프만계수 0.8275)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책임 제한 비율을 반영한 재산상 손해액은 332,300,415원[= 511,231,408원(= 향후치료비 19,672,380원 + 개호비 489,185,096원 + 향후 보조구비 2,373,932원) × 65%]이다.

마.

가지급금 공제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급한 12,000,000원을 공제한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그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원고가 후유장해로 인하여 갖게 된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70,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0,300,415원(= 재산상 손해액 332,300,415원 - 가지급금 12,000,000원 + 위자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