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6,365,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7.부터 2026.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조립식 주택 제조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E으로부터 2022. 3.경부터 2022. 7. 28.까지 인천 강화군 F에 조립식 주택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사업주이자 망인의 사용자이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망인은 2022. 7. 27. 08:00부터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복층 구조의 조립식 주택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08:34경 이 사건 공사 현장 화물차에 실려 있던 조립식 주택 1층 구조물 내부 복층구간에 올라가서구조물에 씌워져 있던 그물망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복층구간의 끝부분에서 떨어져 약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경막하 뇌출혈 등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2. 9. 9. 호흡곤란 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B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통로의 끝, 단부 등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안전난간을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기에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고단665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노147 판결).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계, 안전모, 안전대 등 필수 보호구가 현장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망인은 위 보호구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작업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망인이 작업하던 장소는 조립식 주택 복층구간으로 높이가 상당하였는바, 보호장치 없이 그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보호구 도착 전 해당 작업을 하도록 하는 피고측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보호구 없이 작업을 시작한 망인에게도 작업상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망인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그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등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불법행위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사실
계산
<1> 3) 책임제한
246,365,919원(= 307,957,399원 × 0.8)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형사소송의 진행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망인 80,000,000원, 원고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에게 336,365,919원(= 망인 일실수입 246,365,919원 + 망인 위자료 80,000,000원 + 원고 고유 위자료 10,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7. 27.부터 피고들의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근
각주1) 인정하는 월소득 4,300,000원을 월평균 근로일수 20으로 나누어 일소득을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