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가합510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4. 1. 6.부터 2025. 9. 1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평택시 B 소재의 C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위 C공장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구성된 D노동조합 E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위 C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인 F 등 41명(이하 'F 등'이라 한다)은 2012. 6. 18. 피고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 누락하여 시간 외 근로수당등 각종 수당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각종 수당의 누락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5. 2. 12.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0504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이에 F 등과 피고는 모두 항소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관련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5. 8. 25. 피고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라.

F 등의 관련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2023. 9. 14.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9938호, 대법원 2023다248637호, 이하 위 관련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을 통틀어 '관련 사건'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당시인 2023. 9. 14.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었다.

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를 근거로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원고들에게 적용하여 2009. 6.부터 2012. 6.까지의 각종 수당의 누락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금원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2009. 6.부터 2012. 6.까지의 미지급된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2 표의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합의는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시인 2023. 9. 14.뿐만 아니라 위 합의일인 2015. 8. 25. 당시를 기준으로 각 시점에 모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된다.

2)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합의일인 2015. 8. 25.로부터 역산하여 3년을 초과하는 2012. 8. 25. 이전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으로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할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의 법적 성질과 적용대상

1)

관련 법리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가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 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참조).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기초사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는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일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의 각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합의로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이러한 합의를 서면화하고 기명·날인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대법원 판결일 현재 C공장 D노조 직원 중 통상임금 소송에 미 참가한 직원에게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내용은 문언그대로 대법원 판결일인 선고일 당시에 피고의 C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3)

피고와 그 근로자들은 관련 사건으로 혹서기수당, 보전수당, 상여금, 생산장려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다투었고, 1심 판결은 C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혹서기수당, 보전수당, 상여금, 약정유급휴일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는 이러한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체결되었다. 또한 F 등과 피고는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관련 사건에서 항소심의 판단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어 당사자들의 상고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실제 2심 판결은 위 각종 수당 중 약정유급휴일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3년 가량이 소요된 시점에서 대법원의 판결 선고까지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었고, 관련 사건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경우 그 권리 구제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각종 수당들의 통상임금성이 쟁점인 이상 이를 C 공장의 전체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성도 있었다.

(4)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고 피고에게 각종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함으로써 더 많은 법적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선고될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적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의 적용 대상자는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조합원 지위를 가지지 않았던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합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는 C공장 소속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처분문서로서, 그 내용 역시 위 합의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위 합의일자만을 근거로 관련 사건 진행 중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려 한 C공장 소속의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는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설령 이 사건 합의가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에게 직접 미지급된 각종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고자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최소한 그 대상 근로자들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과 이 사건 합의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된다).

나.

구체적 임금 청구에 대하여

1)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이 사건 합의가 원고들에게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관련 사건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2 표의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당시인 2023. 9. 14.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으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대법원 판결 선고일 시점에 피고에 대한 미지급된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12. 28. 피고를 상대로 2009. 6.부터 2012. 6.까지의 미지급된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 6.부터 2025. 9.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일인 2025. 9.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역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재판장) 이순공 성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