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중등교육 및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9. 3. 1. 피고 소속 교사로 임용되어 C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교사이다.
C고등학교는 학년별로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2020학년도에는 1학년 1반 담임교사로서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하였고, 2021학년도에는 2학년 1반 담임교사로서 1학년을 대상으로는 영어 수업을, 2학년을 대상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를 담당하여 수업을 하였다.
D, E, F, G, H는 2021년에 C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하 '이 사건 학생들'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학생들의 2020년도 및 2021년도 소속 반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의 경위
이 사건 학생들은 2021. 9. 3. 8:30경 생활안전부장 교사에게 '원고로부터 1학년 초 또는 2학년 초부터 현재까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상담을 요청하였다.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인천서부경찰서는 피고의 요청으로 2021. 9. 8. 9:00부터 13:00까지 C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 교육활동 중 교사에 의한 성추행(신체추행) 경험에 대한 기명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학생들은 당시에도 원고를 가해자로 지목하여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9.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고장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21. 9. 17.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성희롱·성폭력 사안 전문가 지원을 신청하여 공인노무사 I이 전문가로 지정되었다. 위 공인노무사는 2021. 10. 12. '성희롱, 성폭력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보고서의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21. 11. 13.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원고와 이 사건 학생들 중 D, G, H가 출석하였다. D, G, H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원고가 팔뚝을 잡는 행위를 재연하였다.
피고의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2021. 11. 19. 원고에게 '조사 결과 원고의 이 사건 학생들에 대한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하여 공공부문 성희롱행위자 인식개선교육 이수(표준과정 20시간 또는 핵심과정 10시간)를 권고한다'는 취지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2022. 2. 2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감사(민원조사) 결과 처분을 통보(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통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22. 2. 28. 피고로부터 위 처분통보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위 처분통보서에 첨부된 혐 의사실과 같이 이 사건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여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서 준용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사장은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해임) 조치를 하기 바라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원고는 2022. 3. 21. '이 사건 학생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 등 진실하지 않으며, 이 사건 학생들의 최초 진술에 내용 및 문구가 추가되어 피해사실이 과장되었고, 원고가 인정한 일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 구성원에 대한 원고의 접촉을 일절 금지한 것은 원고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위반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제23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2022. 4. 18.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감사관의 원 처분은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으로 판단된다는 2021. 11. 13. 자 C고등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2022. 2. 8. 회신된 성 관련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원고를 해임에 처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감사처분심의회(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의 C고등학교교직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22. 5. 9. 원고에게 '2022년 5월 19일 17시 30분 C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학생들의 신고내용 중 원고가 인정한 일부 행위들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학생들과 대면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22. 5. 19. 별지 기재 징계사유를 심의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재적위원 10명 중 출석 10명, 그 중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 중 해임 의견 6명, 정직 의견 3명)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22. 6. 9. 원고에게 '징계의결 처분 결과 통지'라는 제목으로 '2022. 6. 9. 자로 원고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해임)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차 해임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위 통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통지서에 첨부된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소송 경과
원고는 2022. 8. 18. 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7373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는 위 해임처분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24. 12. 5.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그 절차상 하자(징계처분서상 징계사유 미 기재)에 관한 위 법원의 구체적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위 판결은 2024. 12. 27. 확정되었다.
이 사건 선행 소송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선행 소송에 관한 판결 이후 피고는 2024. 12. 27. 원고에 대하여 복직통보를 함과 동시에 같은 날 재차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제2차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각 학생별 원고의 혐의사실이 기재된 징계의결서가 포함된 징계처분통보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5. 1.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하였고, 같은 해 4. 9.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제1차 해임처분은 법원의 무효확인판결로서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그 당시 이루어진 징계절차의 효력도 위 제1차 해임처분과 함께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제2차 해임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해임처분을 취소하였다.
이후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정한 새로운 징계절차를 거쳐 2025. 7. 25. 다시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위 징계절차에서 원고에 대하여 제기된 혐의 중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이하 각 징계사유는 [별지 표] 기재 순번으로 특정하되 '이 사건 징계사유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징계 사유 인정여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학생들의 허위 제보 동기
원고는 F 학생이 자주 원고가 담임을 하는 반에 방문하여 수다를 떨고 다른 학생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혼을 내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F이 자신에 대한 보복으로 친한 친구들을 모아 허위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자신에게 적용된 각 징계사유 중 허위인 부분은 아래와 같다.
H 관련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순번 22, 23번은 해당일자에 봉사활동을 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명백한 허위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순번 20, 21번은 코로나로 인하여 해당 일자에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명백한 허위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순번 24번은 그 시점이 등교 이전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H의 동선상 마주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바, 사실이 아니다. 최초 2021. 7.경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 관련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순번 5번은 장학생 신청이 5월이 아닌 3월에 있었는바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순번 7번은 원고가 그런 행위를 한 일이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순번 9번은 최초 2021. 7.경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가, 이후 E은 위 사유가 같은 해 9. 3.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날짜가 불일치하는 점에서 위 E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위 9. 3. 원고는 다른 학생의 등교문제로 상담을 하는 중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순번 10번은 당시 코로나로 거리를 두고 있던 시기이므로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D 관련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순번 1번은 평소 수업일정 상 이동 중 마주칠 일이 거의 없고 마주친다고 하여도 굳이 어깨나 팔뚝을 잡을 이유도 없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순번 2번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F 관련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순번 12번은 당시 원고가 이미 퇴근한 상태이거나 업무 중이라고 교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순번 13번은 당시 원고가 학생들에게 음악을 틀어주고 교탁에 앉아 있었으므로 사실이 아니다.
G 관련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순번 16번은 당시 원고는 교탁 앞에만 앉아 있었으므로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순번 17번은 당시 원고가 담임을 맡고 있는 다른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물어본 것이고 성적인 의도를 담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순번 19번은 당시 원고와 G의 수업동선 상 맞주칠 일이 없는바, 사실이 아니다.
나머지 징계 사유들은 성추행 내지 성비위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 인정되는 혐의사실 또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학생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성추행 내지 성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부당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해임처분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징계재량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위법한 징계이다.
판단
징계사유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학생들의 허위 제보 동기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발생 기간 동안 H 또는 F 등이 평소 자주 원고 담임의 반에 놀러갔던 사실, 당시 F 등이 반에서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 원고가 질책성 발언을 하기도 했던 사실, 2021. 9. 3. 최초 제보시 이 사건 학생들이 함께 제보하였고, 그 제보과정에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서로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학생들, 특히 F이 자신의 반에 놀러왔다는 이유로 질책성 발언을 하는 것을 넘어 해당 학생이 앙심을 품을 정도로 심하게 혼을 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나아가 학생이 단순히 질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보복할 목적으로 성비위에 관한 허위제보를 한다는 것은 이 사건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F, H 외에 원고가 특별히 질책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단순히 친분관계에 따라 허위제보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 역시 경험칙에 반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여러 학생들에 대하여 민감한 부위를 손으로 터치하거나 툭툭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학생들이 서로의 반에 놀러가며 평소 친하게 지내는 관계였다면 각자의 기억에 관하여 맞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논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 등 이 사건 학생들이 원고의 질책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할 목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허위제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3, 7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H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20 내지 24번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H는 2021. 9. 3. 생활안전부장 교사에게 원고로부터 신체적 접촉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상담을 요청하였고, 관련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최초 진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아가 H는 2021. 11. 13. 피고가 주최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원고가 팔뚝을 잡는 모양과 갈비뼈 쪽 속옷을 터치한 것, 그리고 검단 사거리 앞에서 영화 관련 이야기를 하며 허벅지를 쿡쿡 찌른 것 등에 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H의 위 진술과 앞서 살펴본 위 진술서 내용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H의 생활기록부 및 2021년도 봉사활동실적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 즉, H가 2021. 5. 및 6. 아래뱃길 봉사활동을 원고 및 다른 학생들과 함께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H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원고가 H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주된 취지는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20 내지 24번 행위의 발생시기가 H가 진술한 시기와 다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이나, H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2020년 아라뱃길 봉사에 관한 것은 피해시기가 여름인 점에 집중하다 보니 2021년 여름에 있었던 것을 2020년으로 잘못 적은 것으로 여름에 있었던 봉사활동에서 피해를 당한 기억이 확실하며, ② 2020년경 학교 계단에서 있었던 피해는 5월과 6월을 착각한 것이고, ③ 자신은 원고가 증인을 가볍게 치거나 터치하는 부위도 민감한 부위로서 피해를 당할 때 당황하고 심한 불쾌감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은 실제로 증인이 겪은 일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H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H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E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5, 7, 9, 10번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2021. 9. 3. 생활안전부장 교사에게 원고로부터 신체적 접촉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상담을 요청하였고, 관련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최초 진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진술서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한편, 갑 제7호증 및 제24호증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즉,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9의 날짜에 관하여 이 사건 보고서<1> 상에는 "2021. 7월초"에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2021. 9. 3. 다른 학생의 등교를 독려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과 오전 7:45부터 8:19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원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E의 위 진술서에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① '엉덩이를 터치했다'는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9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점에 다른 학생과 위와 같이 연락을 한 사실이 위 징계사유와 그 자체로 모순되는 사정이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나아가 E이 원고로부터 다소의 질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에 관한 허위제보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만으로는 위 E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D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1, 2번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2021. 9. 3. 생활안전부장 교사에게 원고로부터 신체적 접촉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상담을 요청하였고, 관련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최초 진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D는 2021. 11. 13. 피고가 주최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원고가 팔뚝을 잡는 행위 등을 재연하였는바, D의 위 진술 및 재연과 앞서 살펴본 진술서 내용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질 수 있는 점, D가 원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허위제보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위 D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F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F은 2021. 9. 3. 생활안전부장 교사에게 원고로부터 신체적 접촉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상담을 요청하였고, 관련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최초 진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진술서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질 수 있는 점, F이 원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허위제보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위 F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G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G는 2021. 9. 3. 생활안전부장 교사에게 원고로부터 신체적 접촉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상담을 요청하였고, 관련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최초 진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G는 2021. 11. 13. 피고가 주최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원고가 팔뚝을 잡는 행위 등을 재연하였는바, G의 위 진술 및 재연과 앞서 살펴본 진술서 내용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질 수 있는 점, G가 원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허위제보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위 G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성희롱 내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교사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이 사건 학생들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원고가 당시 고등학생들이었던 이 사건 학생들의 신체부위를 터치하였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여자 고등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동에 해당한다. 나아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들은 이 사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담당 교사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밝혀지게 되었고, 위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학생들은 당시 '놀라고 수치스러웠다, 불쾌하였다' 등으로 성적 혐오감을 느꼈음을 진술하였다.
징계양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610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 기재 행위들은 다수의 피해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서, 신체접촉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2. 12. 교육부령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중 '성희롱'에 대하여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내지 해임'을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해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특히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원이 교육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재판장) 전선주 성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