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031
판결선고
2025. 12.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이자, 위 D가 시공하는 E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4. 6.경 서울 강서구 F에서 E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해당 외벽 도장 공사는 근로자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작업 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작업 의자형 달비계의 작업용섬유로프를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하지 아니하고, 해당 작업의자형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9경 22m 높이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섬유 로프가 풀리면서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1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머리손상(머리뼈 분쇄골절, 뇌의 거미막밑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발생보고서(변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