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425
판결선고
2025. 8.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22. 3. 29.부터 2022. 6. 3.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고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고, 고용유지 조치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경우 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인 2022.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총 10명의 근로자들을 새로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2022. 3. 18.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마치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2. 3. 29.경 고용유지지원금 40,6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29.경부터 2022.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30,725,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및 추가징수금 전액을 납부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공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