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3635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주식회사 B
검사
이준명(기소), 정석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미라
판결선고
2025. 9. 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8. 30.경 설립되어 인천 중구 C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보세창고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해자 D(남, 69세)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4. 2. 1. 09:30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운전하여 합판 묶음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중량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게 하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유지·관리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게차를 제조한 자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 구역에 비탈면이 존재하여 피해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운전과 적재 구역 바닥의 수평화 작업을 함께 해야 하는 작업의 특성과 해당 작업이 중량물인 약 3톤의 합판 묶음을 취급하는 작업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운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작업 장소와 작업 방식의 특성상 지게차 운전자인 피해자가 운전석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이탈 시 지게차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도록 하거나 원동기를 정지시키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준수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경우 주차브레이크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 500사용시간 또는 3개월의 주기로 시험과 시험에 따른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운전하여 합판 묶음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0:27부터 14:47경까지 사이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합판 묶음을 사업장 내 E동 창고 적재 구역에서 적재하던 중 경사진 적재 장소를 수평으로 맞추기 위해 지게차에서 내린 후 바닥에 고임목을 놓는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게차가 피해자 쪽으로 진행하여 지게차에 적재된 합판 묶음과 E동 창고 벽 사이에 피해자가 협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압착성 질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경영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①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지 아니하고,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종사자 D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종사자 D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지게차 포크가 지면에 닿았는지 여부 등), 수사보고(주차 브레이크 정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임장)
중대재해 발생 동향보고(중부청), 중대재해 내사결과 및 의견, 재해원인조사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게차 작업계획서, 관리감독자 지정서, 지게차 임대(렌탈)계약서
지게차 취급 설명서
근로계약서(망 D)
사고 현장 사진, 과학수사대 현장 및 검시 사진, 사고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안전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안전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각주1>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또는 규모와 목적,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등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와 별도로 유족들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고 후 신속히 사고 장소의 바닥 불량 상태를 보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동안 지금까지 약 7,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대표이사인 경영책임자로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합판 묶음 등 중량물을 하역하여 사업장 내에 적재 또는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좁은 공간을 오가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나르는 작업은 그 자체로 사고위험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판을 적재하는 공간 중 이 사건 사고장소의 바닥 상태가 고르지 못해 경사진 상태로 있었고 피고인 A은 그 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작업이 많지 않은 설 명절 이후로 보수공사 등 안전조치를 미뤄놓고 피해자가 아무런 보조인력 없이 홀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혼자 지게차를 운전하여 합판을 싣고 사고장소에 도착한 후 지게차에서 내려 합판이 수평으로 적재될 수 있도록 각목으로 바닥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바닥 경사로를 따라 저절로 이동하면서 지게차에 실린 합판과 적재장소의 벽 사이에 몸이 끼어 압착성 질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오랜 기간 회사를 위해 성실히 근무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던 한 가정의 가장인 피해자가 한순간에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판사 이창경
각주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