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422
판결선고
2026. 5. 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5. 12. 11.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9.4.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인천 중구 F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1. 1.경부터 G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의 PB공장 설비의 운영, 청소, 문제 조치 등'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인천 중구 H에 있는 목재합판 제조업체인 G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 주식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서 위 사업장 내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등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확인·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해자 I(남, 68세)는 피고인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22. 6. 11.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업장 내 칩동에서 피해자에게 '원재료인 분쇄 목재칩 내 불순물을 선별하고 이동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고장이 발생할 경우 확인 및 칩 막힘 해소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목재칩 투입 상태 모니터링 및 목재칩 막힘 해소 작업 등의 업무는 근로자가 칩동 외부 1층에 개방된 구조로 하부 단부에 트윈 스크류가 설치되어 있는 1.7m 깊이의 목재칩 '투입 호퍼'에 접근하여 육안으로 목재칩 투입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작업 중 호퍼에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위와 같이 목재칩 투입 상태 모니터링 및 목재칩 막힘 해소 작업은 칩동 외부 1층 투입 호퍼 옆에 적재되어 있는 목재칩 등으로 인하여 식별이 어려워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투입 호퍼 내에 있는 트윈 스크류에 근로자의 신체가 접촉될 경우 근로자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또는 방호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접촉될 경우 말려 들어갈 수 있는 칩동 외부 1층 투입 호퍼에 덮개 또는 방호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2. 6. 11.11:20경 외부 1층 투입 호퍼에서 칩 투입 상태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호퍼 내부로 추락하여 작동 중인 트윈 스크류를 통하여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간 후컨베이어를 통하여 2층 인덕션 설비 내부까지 통과되는 과정에서 전신이 절단된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할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의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아 종사자들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행 방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하여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하거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2022. 6. 11. 11:20경 외부 1층 투입 호퍼에서 칩 투입 상태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호퍼 내부로 추락하여 작동 중인 트윈 스크류를 통하여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간 후 컨베이어를 통하여 2층 인덕션 설비 내부까지 통과되는 과정에서 전신이 절단된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추가 피해 방지조치 등의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부 1층 투입 호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하여 작업중지, 위험요인 제거,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하거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2022. 6. 11. 11:20경 외부 1층 투입 호퍼에서 칩 투입 상태 등을 확인하는 확인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호퍼 내부로 추락하여 작동 중인 트윈 스크류를 통하여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간 후 컨베이어를 통하여 2층 인덕션 설비 내부까지 통과되는 과정에서 전신이 절단된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의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입건전조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진입 위치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재현실험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상시근로자수 산정)
용역도급계약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마찰력이 큰 물체는 나사형 컨베이어에 붙어 회전을 할 뿐이고 컨베이어를 따라 전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체를 둘러싼 톱밥으로 인해 사체의 마찰력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었을 것인 점, 사체에 나사형 컨베이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다수 발견되는 점, 사체의 상하체가 분리되는 등 사체가 심하게 손상된 점, 마네킹을 사용한 실험 결과 마네킹이 나사형 컨베이어를 따라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체가 나사형 컨베이어를 따라 이동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피고인 E 주식회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E 주식회사: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징역형
피고인 C: 금고형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E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사고 후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세웠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피고인 D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