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171
판결선고
2026. 4. 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9. 3.경 축구를 하던 중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당시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던 것을 이용해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3. 9. 12.경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2023. 9. 3. 인천 서구 B빌라에 배달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내용의 허위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 군생활 중 무릎 십자인대와 연골이 파열되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한 뒤, 2023. 9. 3.경 축구를 하던 중 위 수술 부위가 악화되면서 상해가 발생한 것일 뿐, 배달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20.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2,600,5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10.18.경부터 2024. 7. 24.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78,071,66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요양급여신청서, 선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 C병원 진료기록부, 피의자근무내역 자료, 휴업급여신청서, 장애급여청구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하였다. 부당 수령한 액수가 7,800만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소정의 금액을 반환하고 있다.
판사 김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