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1층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한식 일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년 5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임금 총 7,775,070원을 지급 기일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총 5,874,930원을 지급 기일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수웅
각주1) 2025. 11. 6. 제출 고소취하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