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고정27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식당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5.경부터 2023.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52,4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