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33
판결선고
2025. 6.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 인천 서구 B건물 C동 관리인이자, 주식회사 D 소속 프리랜서로서 관리소장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소장 업무를 하면서 주식회사 D 직원들의 입사 지원서, 근로계약서 등을 관리하던 중 2024. 12. 18. B건물 C동 임원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해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 학력사항, 경력사항 등이 기재된 입사지원서와 근로계약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입사지원서, 근로계약서, B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대표이사와 관리단 임원들의 요청에 의해 입사지원서와 근로계약서를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대표이사와 관리단 임원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입사지원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대표이사인 F은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하자 '어제 대표님이 단톡방에 E에 대한 이력서와 회사자료인 근로계약서를 공개하며,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위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점, 위 카카오톡 단체방의 참여자들 모두에게 피고인이 게시한 서류들을 열람할 정당한 권리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판시각 증거들과 앞서 든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카카오톡 단체방에 위 서류들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이나 보호할 법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행위에 긴급성, 보충성 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화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