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98
판결선고
2026.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3.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이 첫째 자녀(만 8세 이하) 양육을 위하여 2023. 11. 1.부터 2023. 12. 31.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업무를 요청하여 출근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증언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정인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진정인 근무기록지, 진정인 자진신고내용 및 업무강요 증빙자료, 진정인 출퇴근 입증자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D이 육아휴직 신청 당시 피고인에게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23. 11. 말경부터 2023.12.말경까지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를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시기 무렵 D에게 일정 업무를 물어보았을 뿐 D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입찰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3. 10.경 피고인에게 2023. 11. 1.부터 2023. 12. 31.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에는 이를 받아드렸던 점, 피고인은 2023. 10.경 D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체직원을 채용하였고, D은 휴직 전자신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 공소외 E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업무관련으로 연락하고, 새로 고용한 직원한테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계속 업무관련 문의를 하게 하였다, 육아휴직을 했지만 곧 복직을 앞두고 있어 피고인의 연락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입찰할 무렵 그 업무를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 업무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로 나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D은 육아휴직 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업무 연락을 계속해서 받아 집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거나, C 사무실에 출근을 하여 위 2달 동안 약 100시간가량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모든 사정을 알리지는 않았으나, 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첫째 자녀 육아 및 자신의 암 진단 및 수술 등으로 위 기간에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D이 자발적으로 출근하였다거나, 일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아휴직 기간 중인 직원 D에게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회사에 출근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업무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여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