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고합104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