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소속으로 2024. 6. 21.부터 2024. 9. 18.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다'는 취지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24. 8. 27.부터 2024. 9. 30.까지 3회에 걸쳐 출산전후휴가급여 합계 6,3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5. 1. 2.부터 2025. 5. 1.까지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는 취지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25. 2. 20.부터 2025. 5. 8.까지 육아휴직급여 합계 9,5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B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였다고 보아 2025. 5. 30. 원고에게 '2024. 6. 21.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지급을 제한하고 2025. 1. 2.부터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지급을 제한하며, 출산전후휴가급여 6,300,000원 및 육아휴직급여9,500,000원에 대한 반환을 명하고, 15,800,000원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할 예정이므로 2025. 6. 16.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후 2025. 6. 24. 원고에 대하여 위 사전통지에서 예고한 내용의 결정(이하 위 결정 중 추가징수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11 내지 16,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고용보험법 상 급여수급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B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허위, 기망에 의한 고의적 부정수급'을 한 것이 아니고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도 없었다. 원고는 B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4대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였는바,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급여는 1,100만 원 정도이므로, 15,800,000원 전액을 추가징수하는 것은 원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다. 원고는 2024. 6. 21. 출산한 아이와 2025. 11. 20. 출산한 쌍둥이를 양육해야 하고 3억 원이 넘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상태이고, 남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의 건강보험료가 추가징수금 감면기준을 소폭상회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징수금을 감면해 주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제재적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내지 10,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고용보험법 제62, 74, 7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 119, 124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 지급받은 급여액의 100분의 10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를 B에 미리 송금하고 이를 급여일에 다시 급여의 형식으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고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4대 보험료도 스스로 부담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신청 당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부정수급한 급여액도 합계 15,800,000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부정수급을 위해 사용한 수법도 위와 같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원고는 프리랜서 방식의 'OS요원(외부용역요원)'으로 B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지급받았다.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부담한 것은 4대 보험의 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는 그 지위가 유지됨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B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나 4대 보험료를 부담한 사정은 추가징수금을 감면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그 밖에 경제적 형편 등 다른 사정들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들은 피고가 정한 추가징수금 감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가 추가징수금을 24개월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추가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부정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실제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명령을 하고 추가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을 억제하려는 입법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상 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