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구합506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업으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가좌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정년퇴직을 하였으며, 2015. 1. 11.부터 2025. 3. 5.까지 1년 단위로 참가인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0년을 더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9.부터 2025. 3. 5.까지 참가인과 사이에 반복적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과 상실을 반복하였고, 위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공백기간이 총 104일(2020. 11. 23.부터 2020.11. 30.까지 8일, 2022. 12. 1.부터 2022. 12. 2.까지 2일, 2023. 12. 3.부터 2024. 3. 5.까지 94일) 발생하였으며, 위 공백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다.

원고는 2025. 4. 1. 피고에게 위 공백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5. 4. 24.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원고는 촉탁직으로 계약 만료 후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받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년 정년으로 퇴사한 이후 입·퇴사(2회) 계약기간 사이에 공백(10일)이 있음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최종입사일(2024. 3. 6.)과 이전 퇴사일(2023. 12. 2.) 사이에 공백이 90일 이상으로 확인되고 이는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 인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판례와 이 사건 청구 사안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6. 1.부터 2025. 3. 5.까지 참가인에 고용되어 계속적으로 동일한 근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해 왔는데 그중 공백기간은 총 104일로, 위 공백기간은 전체 근로계약기간인 약 13년 9개월의 기간에 비해 무척 짧다. 원고가 위와 같은 공백기간을 갖게 된 이유는 참가인이 퇴직금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입·퇴사를 반복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24. 3. 6.부터 94일의 공백기간이 발생한 것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약 3개월간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기 때문으로, 위 공백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위 공백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2023. 11. 2. 자 사직서는 피고의 권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다면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을 계속 인정받았을 것인바, 적어도 2023. 12. 3.부터 2025. 3. 5.까지는 근로에 공백기간이 없는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 외에도 원고는 2020. 11. 23. 자 고용종료 이후 8일 만인 2020. 12. 1.에, 2022. 12.1. 자 고용종료 이후에는 2일만인 2022. 12. 3.에 참가인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하였는바,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사직서 제출 및 입·퇴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3)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C생으로 2019. 12. 10. 65세가 되었다.

2)

원고는 2014. 12. 3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참가인과 촉탁직 근로계약(이하 '1차 촉탁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 11.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 개인적 사유로 퇴사하였으며, 다시 촉탁직 근로계약(이하 '2차 촉탁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1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가 권고사직하였으며, 그 후 피고로부터 24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9. 11. 9.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9. 11. 9.부터 2020.11. 8.까지로 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이하 '3차 촉탁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2020. 11. 22. 개인사정에 의하여 2020. 11. 22.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허가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2020. 11. 30. 근로계약기간을 2020. 12. 1.부터 2021. 11. 30.까지로 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이하 '4차 촉탁직계약'이라 한다)을, 2021. 11. 30. 근로계약기간을 2021. 12. 1.부터 2022. 11. 30.까지로 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이하 '5차촉탁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2022. 11. 30. 계약만료에 의하여 2022. 11.30.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허가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2022. 12. 3. 근로계약기간을 2022. 12. 3.부터 2023. 12. 2.<1>까지로 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이하 '6차 촉탁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3. 11. 2. 계약 만료에 의하여 2023. 12. 2.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6)

원고는 2024. 3. 6.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4. 3. 6.부터 2025. 3.5.까지로 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이하 '7차 촉탁직계약'이라 하며, 위 각 촉탁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촉탁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5. 3. 2. 계약만료에 의하여 2025. 3. 5.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허가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였

다.

7)

이 사건 각 촉탁직계약의 내용은 계약기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외의 부분은 대체로 동일하며, 그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천승환

8)

원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공백기간인 104일(2020. 11. 23.부터 2020. 11.30.까지 8일, 2022. 12. 1.부터 2022. 12. 2.까지 2일, 2023. 12. 3.부터 2024. 3. 5.까지 94일)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도 않았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촉탁직계약의 내용과 원고가 작성한 각 사직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2019. 11. 9.부터 2020. 11. 22.까지, 2020. 12. 1.부터 2022. 11. 30.까지, 2022. 12. 3.부터 2023. 12.2.까지, 2024. 3. 6.부터 2025. 3. 5.까지의 기간에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드는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2019. 11. 9.부터 2025. 3. 5.까지 사이의 공백기간(2020. 11. 23.부터 2020. 11.30.까지 8일, 2022. 12. 1.부터 2022. 12. 2.까지 2일, 2023. 12. 3.부터 2024. 3. 5.까지 94일) 총 104일 동안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2019. 11. 9.부터 2025. 3. 5.까지 1,944일으로 이와 비교할 때 그중 공백이 발생한 기간은 104일(5.3%)이나 되므로, 그 공백기간이 길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2)

참가인이 영위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일반적으로 버스노선, 버스배차간격, 버스운행대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업무량이나 필요 버스기사의 수가 계절적, 시기적으로 변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버스기사에게 대기기간이나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을 부여해야만 하는 법령상 의무가 있거나 그와 같은 일반적인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 외에 다른 버스기사와도 촉탁직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일정 기간의 공백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공백기간은 참가인의 채용 정책이나 행정업무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관행에 따라 발생한 대기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 및 다른 버스 기사와 촉탁직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마다 발생한 공백기간의 길이가 매번 달랐고, 참가인이 원고와 4차, 5차 촉탁직계약을 공백기간 없이 바로 체결하는 등 그 필요에 따라서 촉탁직계약 만료 후 공백기간을 가지지 않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버스기사 수급 사정 등에 따라 촉탁직계약 재체결 여부 및 그 시기를 결정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촉탁직계약의 재체결에 있어서 공백기간을 두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참가인은 원고와 3차 내지 7차 촉탁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모두 1년의 기간을 정하였으므로, 퇴직금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촉탁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백기간을 두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촉탁직계약 기간만료 이후 대기를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5)

3차 촉탁직계약의 기간만료일이 2020. 11. 8.이었으나, 원고가 기간만료 이후인 2020. 11. 2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상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662조 제1항), 원고가 참가인에게 제출한 2020. 11. 22. 자사직서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3차 촉탁직계약에 대한 해지(사직)통고에 해당하는바,2020. 11. 22. 자 사직서가 이미 종료한 3차 촉탁직계약에 대하여 사후적·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6차 촉탁직계약 제11조 마목에 의하면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퇴사 희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가 6차 촉탁직계약 만료일 2023. 12. 2.로부터 1달 전인 2023. 11. 2.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직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사직을 권고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7)

원고는 C생으로 3차 촉탁직계약 계속 중인 2019. 12. 10. 65세가 되었는바, 3차 내지 7차 촉탁직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예외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이 사건 청구를 한 것 으로 보인다. 반면, 참가인은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으므로(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참가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3차 내지 7차 촉탁직계약에 있어 원고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했어야 할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종선(재판장) 신창용 김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