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1. 7. 19.부터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B부서 C팀장으로, 2023. 1. 1.부터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D과장으로 근무한 소방공무원이다.
인천광역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24. 12. 31. 원고가 아래와 같이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강등'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5. 1. 4. 원고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② 행위와 ③ 행위는 같이 일하는 동료나 상·하급자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행위로서 모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례 법령등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 을 1, 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는 2001. 3. 8. 간부후보공채를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1971년생 기혼 남성이고, 피해자는 2015. 3. 27. 간부후보공채를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1982년생 기혼 여성이다.
원고 스스로도 ① 내지 ③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원고는 조사과정에서 ① 행위 중 '끌어안고 싶어 미치겠다'는 등의 언동에 대하여는 부인하다가, 징계위원회에서부터 진술을 바꾸었다(을 10호증 11, 12쪽)}.
원고가 피해자에게 '여자로서 좋아한다, 데이트를 하고 싶다, 보고 싶다, 끌어안고 싶어 미치겠다'라고 말한 것(① 행위)은 그 언동 자체로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발언이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23. 1. 18.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잘지내니? 상사눈치보며 돈벌기 힘들지 설잘보내 새해에도 굿럭 난 00의 영원한 팬"이라는 사적 메시지를 전송한 것(② 행위) 또한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비위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②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원고에 대하여 거듭 불쾌감과 거절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구하였음에도 근무시간 중 피할 수 없는 업무용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 집무실로 부른 점, 피해자는 공개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원고가 끌어안거나 어떤 행동을 할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③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에게 성적 동기 또는 의도가 없었다거나 그전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려는 뜻이 있었다는 사실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그렇지 않더라도 공무원에게는 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품위유지의무'가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63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적절한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징계의결서에서 '본인의 배우자도 같은 조직 내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상태의 피해자가 명시적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연락을 시도하여 과거 직장내 성희롱(추행)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가한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또한 이 사건에서 ③ 행위가 오로지 성희롱에만 해당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는 없고, 성희롱 외에 부적절한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고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③ 행위 등이 피해자에게 결정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주장을 추가하고 있는바, 징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범위 내에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참조)}.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의 특성상 일반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므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 훈령)이 일반공무원 등과는 그 징계기준을 다소 달리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4. 12. 11. 소방청훈령 제39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조 [별표 1] 제7호(품위유지 의무 위반) 나목(성 관련 비위)은 [별표 1의 3]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 3]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제2호(성희롱) 가목은 '반복 · 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 내지 강등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하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성희롱 근절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원목(재판장) 김성수 장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