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구합507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B단체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이하 '이 사건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면서 이 사건 예술단 단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용자이고, 원고는 2010. 7. 5. 이 사건 예술단의 B단체 상임단원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2024. 9. 9. 피고의 여성정책과에 원고가 2024. 9.4.경 이 사건 예술단의 B단체연습실에서 D 연습 중 아내 역할을 맡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의 성고충심의위원회가 2024. 10. 8. 개최되어 이 사건 신고 사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고, 위 위원회는 같은 날 이 사건 신고 사안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징계조치, 업무분리, 교육을 통한 2차 피해방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예술단 징계위원회는 2024.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아래에서 정의함)가 인천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제4조(품위유지) 위반 및 단체협약 제43조 제1항 제5호(성희롱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연정지 3개월의 징계 및 B단체에 대한 공개사과 권고를 의결하였다.

마.

원고는 2024. 12. 13. 이 사건 예술단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예술단 징계위원회는 2025. 1. 8. 재심의를 하였으나 '처분 변동 없음. 출연정지 3개월및 B단체에 대한 공개 사과 권고'를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2025. 1. 10. E회관 관장을 통해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출연정지 3개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처분을 하였다.

사.

이 사건 예술단의 단원들에게 적용되는 시립예술단 단체협약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쳤을 뿐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설령 엉덩이를 쳤다고 하더라도 엉덩이를 칠 의도가 없었는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3,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비위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비위행위는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당시부터 2024. 9. 12. 자 심층면담조사, 2024. 10. 8. 자 성고충심의위원회, 2024. 12. 10. 자 이 사건 예술단 징계위원회 등 이 사건 징계절차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D 연습 중 원고가 대본과 상관없이 손으로 막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손짓을 하면서 장난을 하자, 피해자도 장난으로 원고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동선을 따라 원고 앞을 지나갔는데 그 순간 원고가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찰싹 때렸다. 당시 너무 당황하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특히 2024. 9. 12. 자 심층면담조사 당시 원고로부터 맞은 부위가 오른쪽 엉덩이 윗부분 내지 오른쪽 허리 바로 아래의 골반 부위라는 것을 그림으로 정확하게 표시하기까지 하였다(을 제3호증 15면<1>).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예술단에 입단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단원인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예술단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단원으로, 이와 같은 원고와 피해자의 이 사건 예술단내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예술단 내에서의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등을 감수하고서 원고에게 거짓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당시 원고, 피해자와 함께 D 연습에 참여하였던, F는 2024. 9. 19. 피고의 심층면담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원고가 약간 귀엽다는 듯이 "으이구" 하면서 팔을 뻗었던 것 같음.', '팔을 뻗어서 "찰싹" 소리가 났던 것 같음. 그래서 "야, 너 미쳤어?"라고 했던 것 같음.'이라고 진술하였고(을 제4호증 3, 4면), G는 2024. 9. 20. 피고의 심층면담조사에서 '(연습 중) "찰싹" 소리가 났고, 누군가 놀란 호흡으로 "미쳤나봐" 혹은 "미쳤어"라는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었음. 그때 원고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동안 1년 넘게 원고를 보아왔지만 그때는 처음 보는 눈빛과 표정을 하고 있었음. 뭔가 평소랑 다른데? 하는 느낌이있음.', '(연습 끝난 후 당일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피해자가 연습 중에 대사도 그냥 넘어가고 그 장면과 상관없는 무례한 행동을 해서 자기도 장난인 줄 알고 손가락 욕을 했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를 쳤는데 그 부위가 여성으로는 좀 이게뭐지?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음. 그제야 당시 정황을 정확히 알게 되었음. "찰싹" 소리와 F의 놀라는 리액션, 피해자의 얼굴 표전이 연결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이 이해되었음.', '피해자와 통화를 할 때 그 상황을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엉덩이 쪽, 허리보다 좀 더 밑부분"이라고 말했던 것 같음.'이라고 진술하였는바(을 제4호증 12 내지 14면), 이와 같은 이 사건 예술단 단원들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4. 10. 8. 개최된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엉덩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엉덩일 수도 있다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향한 거는 목적은 등짝이었는데 이동이(있)었고 저도 그 등 밑에를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엉덩이 맞았다는 그리고 맞은 사람이 그거를 제일 잘 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내가 때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진술하였고(을 제7호증 35, 36면), 2024. 12. 1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저는 연기적 일환으로 물론 터치는 했습니다. 터치는 했지만 엉덩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모르고요.' 진술하여, 때린 부위가 어딘지 모른다고 하다가(을 제8호증 8면), '등 밑 부분 허리쯤에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9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의 원고 진술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도 피해자를 때린 부위가 엉덩이 부근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G는 2024. 9. 20. 피고의 심층면담조사에서 당시 들은 "찰싹" 소리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연습해야 할 것을 하면서도 들릴 만한 소리였으니까', '아무튼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는 되었음.'이라고 진술하였는데(을 제4호증 12면), 이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피해자를 손으로 때렸을 때 발생한 소리의 크기가 작지 않았다. 경험칙상 이와 같은 소리는 허리 보다는 엉덩이에 속하는 골반 부위를 때렸을 때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한 피해자, 원고, 주변인들의 진술,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 부위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키가 피해자 보다 약 20cm 정도 커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기 위해서는 원고가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구부리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연출되었을 것이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엉덩이의 부위가 허리 바로 아래의 부위이고, 해당 부위는 키가 큰 원고가 위에서 아래로 손을 내려치면서도 얼마든지 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와 피해자의 키 차이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바)

엉덩이 위쪽 부위 역시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 역시 피해자 및 G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비위행위에 있어서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며, 징계사유인 성희롱과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한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여러 명이 함께하는 D 연습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린 것으로, 원고가 피해자를 때린 세기, 부위, 장소,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에게 성적 의도 내지 동기가 없었더라도 피해자를 때린 다는 의도가 있었던 이상 고의를 부정할 수 없으며, 설령 원고에게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릴 의도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엉덩이와 연결된 허리의 신체적 특성상 허리를 때릴 경우에도 쉽게 엉덩이 부분에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적어도 중과실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예술단 복무규정 제22조 별표2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일 경우 '출연정지'의 징계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징계양정의 기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의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사정도 없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6313 판결 등 참조).

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해자를 때린 부위가 허리라거나 성적 의도는 없었다면서 자신의 행위가 연기 도중의 이른바 '애드립'에 불과하다고만 계속 주장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24. 7. 4.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오늘날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한 이 사건 비위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직장문화는 물론 대외적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종선(재판장) 신창용 김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