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구합509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9. 26.부터 2024. 3. 3.까지 제17보병사단 101여단 B소대에서 소중화기정비부사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제17병보병사단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25. 3.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5. 4. 3.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아래 각 징계사유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5. 4. 4. 항고를 제기하였고,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5. 7. 29.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직 3월에서 정직 2월로 감경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2025. 7. 31. 위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발언은 3일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보기 어렵고, 노골적이고 직접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성실히 군 복무를 하여 왔고, 다수의 병사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1, 1-2 징계사유 부분

1)

관련 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 등의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한편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군인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하 '이 사건 징계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2]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면서 '언어폭력'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 보아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규정 [별표 2] 제1의 가항은 '언어폭력'이란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어떠한 발언이 이러한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언의 내용 및 표현형식 등이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발언을 하게 된 시기와 경위, 피해자가 수행하는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에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제1-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시 청첩장 샘플이 부대 위병소 택배함에 와 있었는데, 그걸 점심시간에 받고 뜯어서 보고있을 때 원고가 "얼굴 들어간 청첩장은 하지 말아라 너네 커플은 너무 못생겨서 토나올 것 같다 역겹다"라고 했다', '원고가 "비주얼이 둘다 안되는건 둘다 알지"라고 발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처음 앉았을 때 임신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왜 피임을 똑바로 안하냐"라고 말했다', '중간 중간 음식을 추가주문하려고 아주머니를 불렀을 때 애기아빠가 사실 쟤다라고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셨다', '청첩장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청첩장은 얼굴 없는 걸로 제작해라"라고 말했다', '원고가 "○○아 듣고 있지라고 하면서 너도 살빼야돼 안경여드름돼지 중에서 안경 빼면너잖아"라고 발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이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②

제1-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M는 원고가 '너 닮은 딸이면 사고인데'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2024. 2. 29.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에는 '청첩장에 얼굴 사진 넣지마라 글자만 있는걸로 해라 토나올거 같다 너네 커플이 비주얼이 안 되는건 알지않냐'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역시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원고와 피해자와의 관계 내지 지위, 당시 다른 참석자가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⑤

위 징계사유의 각 발언은 그 내용 자체로 모욕적이고 원색적이며 자신의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분출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상처를 주는 폭언에 해당한다.

나.

제2-1, 2-2 징계사유 부분

1)

관련 규정 내지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에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제2-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타석에 올라갈 때마다 원고가 닉네임을 부르고 "뱃속에 애가 있으니까 2인분 해야지" 같은 말을 반복하였을 때 약간 놀리는 것 같아서 수치심이 들었고 선임이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도 말할 수 없어서 무력감이 들었다', '원고가 제 닉네임을 I이라고 지었다', '올라갈 때부터 I이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그 때처럼 애를 냈으니 2배로 잘해야지식의 발언을 계속했고, 두명이서 치니까 더잘하네라고 했다', '그때 당시에 수치심을 되게 많이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와 사이즈대로 골랐네"라고 이야기했다. L 중사의 잔을 가리키면서 "너꺼는 짧고 굵네"라고 했다', '처음에는 진짜 술잔이야기인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멋지다고 하고 나서 원고가 "내꺼멋있 대"하며 웃을 때 성기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았고, 주문한 우설이 나오자 "소와 키스하니까 기분 째지겠네"라고 말하고, 이후 특양 부위를 굽기 시작하며 피해자에게 "이건뭔지 아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자 "소 정액이야"라고 발언하고, L이 "야 정액이라고 하지마, ○○이는 정액 트라우마 있어"라고 말하자, 원고는 피해자에게 "소 정액먹고 또 임신하는거아니야, 이번엔 소임신하는거 아냐? 라고 말하였으며, 결혼식 뒷풀이 관련 이야기 중에 피해자에게 "뒷풀이가 뭔지는 아냐"고 묻고,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뒷풀이는 섹스를 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다. 난교파티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이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②

제2-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M는 원고가 'L 중사의 잔을 가리켜 "너꺼는 짧고 굵네"라고 하고 "내껀 어때보이냐"라고 피해자에게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멋지십니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꺼 멋있대"'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위 ②항과 같은 원고의 발언은 술잔을 남성의 성기에 비유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봄이 타당하고 M 역시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제가 들었다면 성적인 농담으로 들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와 피해자는 주점에서 주문한 우설이 나오자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게 무슨 메뉴인지 아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우설은 소의 혀로 알고 있고 일본에서 먹어 보았다고 답한 후 원고는 '소와 키스하니까 기분째지겠네'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위와 같은 원고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해자를 상대로 '소와 키스하니까 기분째지겠네'라는 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혼자말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해자와 여군 동기들이 2024. 2. 28.경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에는 '○○아이게 먼지 알아? 소 정액이야?', '너 근데 이거먹고 소도 임신하는거 아니냐?', '○○아너도 듣고 있지? 살빼라', '뒤풀이가 뭔줄 알아? 난교파티야 섹스파티', '닭갈비집 아줌마한테 자기들끼리 갑자기 얘가 애아빠에요 이러고 장난치고', '고르더니 와 우리꺼 모양대로 골랐네 이러고 킥킥거리고 ○○아 내꺼 어떠냐 이래서 아 술잔..멋있으십니다 이러니까 멋지대 ㅋㅋㅋㅋ이러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⑥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2024. 2. 29.경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 곳에서 피임을 왜 똑바로 안하냐면서 수치심이 들만한 말을 여러번 했다 야구를 칠 때에도 I이라고 계속 소리지르면서 뱃속에 애까지 뱃으면 2인분은 해야지라는 말을 했었고', '소랑 키스하니까 기분 째지겠네라며 성희롱을 하였고', '와 사이즈대로 골랐네라고 하고 너꺼는 짧고 굵다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내보고 내껀 어때보이냐?라고해서 잔이 멋지십니다라고 하자 ○○이가 내꺼 멋있대라고 하며 웃고 또 성희롱을 하였다', '소정액이야 야 정액이라고 하지마 ○○이 정액 트라우마 있어라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웃었고 정액먹고 또 임신하는거 아냐? 소 임신하는거 아니냐?', '뒷풀이는 섹스를 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다 난교파티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역시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⑦

원고와 피해자와의 관계 내지 지위, 당시 다른 참석자가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⑧

위 징계사유의 각 발언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구 국방부 군인 ·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5. 9. 19. 국방부훈령 제3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이 사건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것 으로서, 원고의 비위 정도보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제1-1, 1-2 징계사유는 언어 폭력으로 이 사건 징계규정 제12조 [별표 9]에 의할 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가중,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기본' 영역에 해당하는 '정직~감봉'의 징계가 가능하다.

②

제2-1, 2-2 징계사유는 성희롱으로, 이 사건 징계규정 제9조 [별표 6]에 의할 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가중,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기본' 영역에 해당하는 '정직~감봉'의 징계가 가능하다.

③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정직 3월'로 결정하였는데,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원징계처분을 '정직 2월'으로 감경하였다. 이는 양정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적절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해당 처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징계양정기준 중 '정직'을 선택하여 징계수준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징계양정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성희롱은 성에 대한 차별임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도 있는 사안 으로, 양성평등의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 내부의 기강 확립, 성희롱 및 갑질 근절, 유사 사례 재발 방지, 군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제고 등의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종선(재판장) 김은경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