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나52223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21. 9. 7.부터 2022. 11. 28.까지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1. 26.부터 2022. 11. 28.분 임금 416,664원과 퇴직급여 5,872,654원 및 연차수당 3,668,22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9,957,54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다음 날인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근로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인사관리자(부장) 직위로 입사하여 신입직원 교육, 업무안내,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위 업무 외에도 비품 관리, 청소, 법인카드 관리, 구인광고 게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피고의 대표자 C는 원고로부터 매일 업무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원고에게 보고 내용이나 형식에 관하여 수정을 요청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였고, 소속 부서나 직책을 전환하라고 지시하는 등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에 지휘·감독을 하였다.

③

피고는 피고 직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원고가 직접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복무관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휴가원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휴가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출·퇴근한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경영기획부 혹은 기획전략실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신규직원 채용 업무만을 수행했어야 하는데, 원고는 실제로 신규 직원 채용 공고 게재 및 면접 등과 같은 업무 외에도 피고 인력 현황 관리, 사무실의 전구 교체, 에어컨 수리,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커피머신 청소, 사무용품 주문 등 회사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원고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불구하고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의 주요 징표로 삼기 어렵다.

나.

체불액에 관한 판단

갑 제1, 2,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9. 7.부터 2022. 11. 28.까지 피고 경영기획부, 기획전략실 등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2022. 11. 26.부터 2022. 11. 28.까지 임금 416,664원, 퇴직급여5,872,654원 및 미사용 연차수당 12일분 3,668,224원, 합계 9,957,54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퇴직급여, 연차수당으로 9,957,5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숙(재판장) 이창섭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