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는 김포시 J도시사업소(이하 '김포시'라 한다)의 'E 공원녹지(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청소 및 관리용역' 입찰공고에 참여하여 용역계약 업체로 선정되었고,2020. 12. 18. 김포시와 계약금액을 372,239,580원으로, 계약 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원 청소 및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1> 김포시가 이 사건 공원 청소 및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과업지시서(이하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원 청소 및 관리용역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0. 12. 29. 원고들과 근로계약(계약기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공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위생용역업무를 제공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복무 관리 및 근로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2020. 12.29. '피고의 취업규칙에 관해 직접 설명을 들었고, 이해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보상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생략>
피고의 복무관리와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
김포시는 2021. 3. 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원 청소 근무와 관련하여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고, 휴게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할 것'과 '향후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과업지시서에 의해 경고조치할 것'임을 알리면서 피고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2) 위와 같은 김포시의 공문 수령 이후 피고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2021. 3. 17.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A과 K, L의 근무비위(근무시간 내 근무장소 무단 이탈)를 적발하여, 같은 달 22. 견책 처분을 통고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23. 원고 A이 또다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발견하고 그 즉시 견책처분을 통고하였다.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21. 3. 24. 오전까지 원고 A이 복귀하지 않자 업무복귀명령을 내렸고, 원고 A이 뒤늦게 복귀하자 오전 근로시간(2021. 3. 24.08:00 ~ 12:00)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세 번째 견책처분을 내렸다.
피고는 2021. 6. 19. 이 사건 공원 청소상태 점검 후 원고 A에게 사진을 보내며 청소업무를 추가지시 하였으나 불응하였고(결국 다른 근로자가 추가 청소업무를 마무리하였다), 이를 이유로 원고 A에게 네 번째 견책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결국 2021. 6. 26.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 A을 취업규칙 제28조 제4항(누적 징계에 의한 해고)에 의거하여 2021. 7. 31.자로 해고할 것을 의결하고, 같은 달 27. 원고 A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21. 8. 25.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 18. 피고가 원고 A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고 A에 대한 복직 및 해고기간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5 원고 A은 위 부당해고 판정 이후 2021. 11. 23. 원직에 복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5,543,907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대표 M은 원고 A의 복직일인 2021. 11. 23. 원고 A에게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 A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26. '원고 A에 대한 징계 누적건과 관련한 징계심의 및 원고 A의 2021. 11. 23.자 지시사항 불이행, 같은 달 24.자 근무지 무단이탈건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가 개최됨을 통지하였다. 이어서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29. 취업규칙 제35조 등에 근거하여 원고 A에게 1개월(2021. 12. 1. ~ 2021. 12. 31.) 정직처분을 의결하였다. 당시 인사위원회에 피고 대표인 M, 현장대리인 N, 작업반장 O이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피고의 체력검정 실시와 원고 B, C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 2021. 6. 17.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력검정 실시예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위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피고는 체력검정 실시를 위해 2021. 10. 5. 생활체육지도사 3급 소지자 P을 피고의 체력검정(이하 '이 사건 체력검정'이라 한다)의 자문인으로 지정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생략>
피고는 2021. 10. 25. 9:00부터 12:00까지 Q근린공원 내 풋살장에서 이 사건 체력검정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자문인에게 체력검정 컨설팅 자문비로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체력측정 진행요원 R, S에게 측정업무 진행비로 각80,000원을 지급하여 체력검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1. 10. 29. 이 사건 자문인에게 피고의 근로자 9명에 대한 체력검정 측정결과 통계 자료비로 540,000원을 지급하였고, 체력검정 진행요원 측정 교육비(4시간)로 3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체력검정의 종목과 관련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생략>
피고 소속 근로자 9명 중 원고 A을 제외한 8명이 이 사건 체력검정에 응시하였고, 실시 결과 원고 B, C은 각 57.5점, 60점으로 평가되었고 위 원고들은 체력검정측정결과표에 각 서명하였다.
(5 피고는 체력측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2021. 11. 2. 13:00까지로 고지하였고, 체력측정결과 60점 이하는 취업규칙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므로 미리 소명자료를 준비해 줄 것을 카카오톡 단체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다.
피고는 체력측정결과 부적합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 B, C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2021. 11. 15.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B, C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됨을 2021. 11. 4. 안내하였고, 같은 달 6.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위 원고들은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인사위원회는 2021. 11. 15. 원고 B, C에게 '체력측정결과 부적합'을 이유로 1개월(2021. 12. 1. ~ 2021. 12. 31.) 정직처분을 내렸다.
원고 B, C은 피고에게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 B, C의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26.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위 원고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위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1. 11. 26. 원고 B, C에 대한 1개월 정직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고들의 각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원고 A은 자신에 대한 2021. 11. 29.자 1개월 정직처분에 대하여, 원고 B와 C은 자신들에 대한 2021. 11. 15.자 1개월 정직처분에 대하여 2021. 12. 1.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5.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정직처분(이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라 한다)에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각 징계처분의 절차도 적법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정직임을 인정하였고, 각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G).
원고들은 부당정직기간을 포함 2021년 근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각 월 급여1,865,949원 및 퇴직충당금 1,865,949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의 업무종료와 김포시의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
김포시는 2021. 11. 23. '2022년 이 사건 공원 청소 및 관리용역' 입찰공고를 하였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용역계약 업체로 선정된뒤 같은 해 12. 20. 김포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김포시는 F에 대한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에 청소 용역인원을 9명으로 명시하였다.
F는 2021. 12. 16. 피고로부터 재직근로자 명부를 받았고, 해당 명부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 9명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정직 기간(2021. 12. 1. ~ 2021. 12. 31.)에 원고들을 대신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아르바이트생 3명이 포함된 상태였다. 다만, 원고들 이름 옆에는 '정직 기간'으로 별도 표기가 되어 있었다.
F는 재직근로자명부에 기재된 12명의 근로자들 중 정직상태였던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근로자들을 면담하여 취업 희망 여부를 타진하였는데 모두가 F로의 입사를 희망하였고, F는 피고로부터 위 9명에 대한 고용 관계를 승계한 다음 2022. 1. 1.부터 이들을 그대로 현장에 투입하여 청소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2021. 12. 31.자로 정직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피고와의 근로계약기간 역시 만료되었다.
원고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등
원고들은 2022. 1. 25. F가 자신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 10. 원고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H),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20.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재심을 기각하였다(I,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24. 6. 13. 원고들의 F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148호).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9, 14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는 새 용역업체인 F가 피고의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박탈할 의도 하에 징계 사유가 없는 원고들에게 고의적으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내리고 대체근로자 3인을 투입함으로써 F가 원고들 대신 대체근로자 3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사건 각 정직처분만 없었더라면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F 소속 근로자로 고용이 승계되어 2022년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충당금 24,257,33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고, 정신적 고통을 받아 2,000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각 44,257,337원(= 재산적 손해배상금 24,257,337원 + 정신적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일 뿐 F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명목상의 불이익처분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하 위 경우를 통칭하여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라고 한다)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의 징계 경중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석 잘못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징계위원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등의 정도, 불이익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그 비위행위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소정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당해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당해 불이익처분이 사후 법원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참조).
판단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정직으로 판정받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갑제14호증, 을제4,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행정절차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공법적 질서 내에서 부당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넘어서서 그것이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을 오로지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만들어낸 것이어서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 A에게 2021. 11. 29.자 정직처분의 사유로 고지한 내용은 2021. 3.17.부터 같은 해 6. 19.까지 총 네 차례의 견책처분을 포함한 징계의 누적 때문이었고, 한편 피고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중대 징계사유 발생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취업규칙 제36조). 그런데 위와 같은 네 차례의 견책처분은 모두 절차상 위법이 확인된 부당해고 처분의 기초사유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또다시 별개의 정직처분의 사유로 고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가 연달아 원고 A의 직무태도를 감독하고 위와 같은 네 차례의 견책처분으로 나아가게 된 최초 동기는 피고의 상위 감독기관인 김포시가 피고의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태만을 잘 감시할 것을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기 때문이었다. 원고 A의 근무지 이탈에 대한 네 차례의 견책처분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해고를 종국적으로 결의하였을 때, 해고당사자인 원고 A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해고 절차상의 위법은 있었을지언정 원고 A에 대한 실체적 해고사유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 A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 한 첫날인 2021. 11. 23. 피고가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원고 A은 또다시 피고 대표와 갈등상황을 빚으며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3>
즉 피고가 기존 부당해고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징계누적 건을 또다시 정직처분의 근거로 고지한 점에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원고 A의 그간의 근무 태도와 부당해고 판정 이후 복직 당일 또다시 피고와 갈등을 빚고 업무지시에 불응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근로자의 '중대 징계사유'로 포섭하여 견책 다음 단계인 1월의 정직처분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 이는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는 김포시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을 관리하며 근무 태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포시는 피고에게 '불성실한 근로자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피고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 A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기까지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정직처분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원고 A에게 출석통지를 하는 등 소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한 것 으로 보인다.
원고 B, C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체력검정을 실시한 것은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처분사유를 만들어 근로자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이고, 그 측정 역시 원고 B와 C에게만 불리하게 피고 대표 M이 편향적으로 측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체력측정은 김포시가 부여한 이 사건 과업지시서(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6조 다, 마, 바항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내용이고 김포시와 용역계약 체결시 그 체력검정 관련비용까지 포함하여 원가가 산정되었으며, 단지 피고 용역기간 만료를 2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 실시되었다는 점만으로 오로지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체력검정의 배점표는 이 사건 자문인인 생활체육지도사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악력(25%), 윗몸일으키기(65세 이상이면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25%), 20m 왕복달리기(65세 이상이면 6분 걷기)(25%), 20kg 모래주머니 들기(25%)를 세부평가항목으로 두고 있다. 이 사건 공원에서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요 운동능력이 무거운 청소도구를 직접 들고 넓은 공원을 오래 걸을 수 있는 (심폐)지구력(이 사건 공원의 청소업무는 도보이동을 원칙으로 한다), 낙엽을 긁어모으거나 제설작업을 위해 필요한 악력 등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 세부평가항목은 근로자들의 체력을 검정하는 요소로서 적절해 보인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자문인 이외 별도의 진행요원을 고용하여 체력검정을 진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측정 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 대표이사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편향적으로 기록을 측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만 체력검정 미달은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어서(취업규칙 제28조) 정직 처분의 사유인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로 포섭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직은 해고보다 더 불이익이 낮은 처분이라는 점, 징계 경중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석 잘못에 불과한 경우까지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B, C를 오로지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 9명 중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원고들과 K, L 등 총 5명으로 보인다. 그 중 원고 A은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최다 횟수의 징계(해고를 제외한 견책만 4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 2회, 원고 C은 1회씩 각 징계(견책)를 받았으면서 유일하게 체력검정에도 탈락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 A에 대한 그간의 수차례 징계 경위, 원고 B, C에 대한 체력검정의 실시 경위와 그 경과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원고들의 고용승계 탈락을 의도하고 고의로 이 사건 각 정직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F가 김포시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생관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의 의미가 정직 상태의 근로자를 반드시 배제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4> 피고가 위 규정의 의미를 그와 같이 해석하고 이 사건 각 정직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이 F의 고용승계에서 탈락한 가장 큰 원인은 김포시의 과업지시서에 청소 용역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원고들을 제외한 9명 전원이 고용승계를 희망함에 따라 정직 상태인 원고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비로소 생겼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의 고용승계 탈락을 의도하고 고의로 이 사건 각 정직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지향(재판장) 김현진 윤현정
1김포시는 공원녹지 청소 및 관리용역 계약을 매년 새로운 업체와 체결하였다.
2을 제1호증(취업규칙)의 기재에 의하면, '체력검검과'로 표기되어 있으나, 문맥상 '체력검정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을 제4호증(A 녹취록) 제4면
4관련 행정사건에서도 원고들은 위 조항의 의미를 "재직 중인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김포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당해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는"으로 해석하였다(갑제14호증,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148 사건 판결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