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나5266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296,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26. 6.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 C, D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가.항' 부분(제1심판결 제3면 3행부터 제6면 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0. 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4면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5면 15행의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를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3행의 "L은"부터 제6면 1행의 "실시되었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사고 당일 L은 휴무였고 이에 피고 E의 다른 직원이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 F가 작성하고 피고 E의 관리감독자(공종책임자) Q이 검토하고 피고 E의 현장소장 R, S이 승인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구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에 따르면 파이프 배관(소화배관)은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각 층으로 인양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일 호이스트가 작동되지 않아 이를 이용한 소화배관의 인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이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되던 소화배관의 인양작업은 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계획된 것과 달리 실시되었고,』

○

제1심판결 제6면 3행의 "그런데도"부터 4행의 "방치하였던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도 피고 E의 관리감독자(공종책임자)나 현장소장, 안전관리 담당자는 위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심판결 제6면 5행의 "제1호의" 다음에 "도급인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6행의 "근로자가" 다음에 "중량물의 취급작업 및"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6, 7행의 "필요한 예방 조치를"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이 사건 작업의 시행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E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가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총괄책임자인 피고 E에게는 이 사건 작업 및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소화배관을 바닥에서 윗 각 층으로 인양 후 각 층에 설치하기 위하여 당시 원래 작업계획서상 인양작업에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호이스트가 작동되지 않는 관계로 공종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휴대용 인양기구(전동윈치)를 사용하여 소화배관을 인양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E의 안전관리 담당 직원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E으로서는 원래 예정된 작업기구가 아닌 다른 기구가 사용되고, 그것도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 E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도급인인 사업주로서 이를 감독하여 위와 같은 작업방식을 제지하거나 더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 E 직원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던 L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A의 가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을 대신하여 근무한 안전요원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특히 이 사건 작업의 작업팀장이 이 사건 작업 방식을 선택하였을 때 피고 E 측의 관리·감독자들이 이를 저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③

설령 피고 E의 주장대로 피고 E의 직원이 이 사건 작업 시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할 때 이 사건 작업은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하므로 피고 E은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계획서에 계획된 방식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나.항' 부분(제1심판결 제6면 15행부터 제7면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3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피고 F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소화배관이 통과한 1층 구멍에서 약 4미터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다는 것인바<1>, 오히려 피고 F 주장의 원고 A이 쓰러진 위치를 고려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구멍과 상당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F의 작업팀장 H는 원고 A을 비롯한 이 사건 작업 인부들에게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라'고만 진술했을 뿐, 구체적인 안전거리 기준을 제시하거나 교육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부분(제1심판결 제7면 6행부터 제14면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16행부터 제10면 6행까지의 '마. 개호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개호비

1)

갑 제15, 19,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T병원장에 대한 2024. 7. 19.자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32. 2. 1.까지(2019. 4. 21.부터 12.795년이 지난 시점) 보통 성인남녀 1.5명의 1일 12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여명기간인 2040. 7. 14.까지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설령 개호기간의 보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적응계수를 11점이 아닌 15점으로 적용하여 2019. 4. 21.부터 17.4485년이 지난 시점까지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원고 A은 식물인간 상태 또는 완전 사지 마비가 아닌 점, 10년 이상의 여명의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비록 하지 전체 마비는 영구적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나름대로 적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응가능성을 고려하여 개호기간을 보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적응계수는 환자의 향후 적응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연령 및 지능지수를 판단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고, 개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제 교육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A에 대한 개호기간을 2019. 4. 21.부터 12.795년이 지난 2032. 2.1.까지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1일 성인남녀 1인에 의한 4시간의 개호만이, 피고 F는 1일 성인남녀 1인에 의한 8시간의 개호만이 각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하여 착탈의, 체위 변경, 이동, 목욕, 배변 및 배뇨 등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 수시 개호가 필요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32. 2. 1.까지 보통 성인남녀 1.5명의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개호비 계산 결과

따라서 원고 A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32. 2. 1.까지 보통 성인남녀 1.5명의 1일 12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아 개호비를 계산하면 별지1 개호비 내역과 같이 합계 925,414,430원이 된다.

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간병료 등 공제

가)

원고 A은 이 법원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료56,194,320원, 간병급여 58,139,100원(2026. 3. 3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간병급여) 합계 114,333,420원(= 56,194,320원 + 58,139,1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며 이를 공제하고 있으므로 위 간병료 등 합계 114,333,420원을 개호비에서 공제한다.

나)

한편, 원고 A은 스스로 2026. 4. 1.부터 여명 종료일인 2040. 7. 14.까지 지급받게 될 간병급여도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개호비를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그의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주장을 일부 배척하여 2032. 2. 1.까지의 개호만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래의 간병급여는 공제하지 않는다.

6)

최종 인정액: 결국 별지1 개호비 내역의 개호비 합계 925,414,430원에서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료 등 합계 114,333,420원을 공제한811,081,010원(= 925,414,430원 - 114,333,420원)을 최종적으로 인정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일실수입 산정 시 배관공의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에 원고 A의 직종 및 소속팀이 "배관"이라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배관 파트에서 일한 것이고 이를 두고 곧바로 배관공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재해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원고 A의 인적사항에 대해 채용형태가 "상용"이 아닌 "일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석공, 내장공, 도배공, 보통인부, 형틀목공 등으로 일하였고,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만 배관파트에서 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 일용노임을 기초로 원고 A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1면 14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일실수입 계산 결과<2>: 455,558,111원(별지2 일실수입 내역과 같다)

5)

최종 인정액: 원고 A이 공제를 자인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수급액(휴업급여 93,783,780원,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203,714,170원)을 공제한 158,060,161원(=455,558,111원 - 93,783,780원 - 203,714,170원)을 최종적으로 인정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18행부터 제12면 4행까지의 '사. 보험금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보험금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1)

앞서 본 재산상 손해액의 합계는 1,066,517,172원(= 기왕 치료비 4,161,707원+ 향후 치료비 8,074,256원 + 교통비 353,800원 + 기왕 보조구비 43,575,332원 + 기타비용 2,178,610원 + 향후 보조구비 39,032,296원 + 개호비 811,081,010원 + 일실수입158,060,161원)이다.

2)

위 금액에서 원고 A이 공제를 자인하는 O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용자배상책임보험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866,517,172원(= 1,066,517,172원 - 200,000,000원)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재산상 손해액이다<3>.』

○

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3행의 "피고 E의"를 "피고들의"로, 아래에서 2행의 각 "피고 E의"를 "피고들의"로, 제14면 제3행의 "피고 E의"를 "피고들의"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2행의 "완성되었다고" 다음에 "할 것이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그로 인한 손해를 알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2. 28.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9. 2. 28.경에는 원고 A의 후유장애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에서 3행의 "않는 점," 다음에 "또한 원고 A에 대한 수술및 치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A에게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후유장애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A의 상태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원고들로서는 병원으로부터 후유장애 진단을 받기 전 이미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손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정 바델 지수는 전문 의학지수로서 일반인인 원고들로서는 위 지수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5행부터 제12면 12행까지의 '차.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차.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48,739,394원(= 재산상 손해 866,517,172원 + 위자료 82,222,222원) 및 그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944,443,219원(= 재산상 손해862,220,997원 + 위자료 82,222,22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재산상 손해 부분인 4,296,175원(=948,739,394원 - 944,443,219원)에 대하여는 위 2017. 4.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3,333,333원, 원고 C, D에게 각 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17. 4.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재산적 손해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장유진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